초기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은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에 대해 동일한 신규성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이어야 한다.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즉, '3대 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과 실용신안만이 특허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신규성: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출원서류에 기록됩니다.
2. 창의성: 출원일 이전의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실용신안이 상당한 특징과 개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실용성: 실용신안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조 제22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청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 문서 또는 공개된 특허 문서.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뛰어난 실질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성(practicality)이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기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