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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충분히 공개되는 의미, 역할 및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도와주세요. 가능한 한 전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현대 특허법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독점법 1623' 은 세계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특허법으로 여겨진다. 18 세기 초 영국은 자산계급 혁명 이후 특허 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가에게 자신이 발명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하고 특허를 획득한' 대가' 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법의 이 요구에 따라' 특허설명서' 가 등장해 현대적 특징을 지닌 특허제도의 최종 형성 [1] 을 상징한다.

현재, 세계에서 특허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특허 설명서의' 공개 제도' 가 이미 특허 제도의 중요한 법률 제도가 되었다. "공개 기술 자체가 법적 보호를 위해 교환한다" 는 것은 특허 제도 실천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르는 원칙이 되었다. 공개제도는 현대 특허 제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 기술 문서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법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대다수 국가들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내렸고, 주로 특허 설명서 공개를' 충분히' 하고' 실현 가능'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법 제 1 12 조의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 설명서에 대한 충분한 공개 요구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 [2] 에 반영된다. 즉, "설명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 기술자의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현재 검토 가이드 2 부 2 장 2. 1 절에서 이 법률 규정 [3]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반적으로 특허 공개의' 완전 공개' 는' 명확함' 과' 완전함' 을 포함한 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나뉜다. 여기서 명료함은 주제가 명확하고 단어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결성이란 설명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내용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규범으로 볼 때,' 명확하고 완전하다' 는 것은 주체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규정 요구 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런' 법률가설' 의 주체는 설명서 내용을 읽은 후 창조노동 없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기술방안 [4] 을 재현할 수 있다.

"완전 공개" 에는 많은 법적 문제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관련 특허 무효 사례로, 매뉴얼의' 완전 공개' 조항에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술합니다.

원고는 2004 년 9 월 17 일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 번호 992 15524 를 선언한 중국 실용 신안 특허를 요청했다. X 와' 다기능 개 목걸이' 의 명칭은 무효입니다 (이하 약칭 관련 특허). 요청자의 무효 선언 이유는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이다. 관련 특허 출원일은 1999 년 6 월 22 일이다. 본 특허 발명의 목적은 개 사슬의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다기능 개 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특허의 설명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기능 개집에는 바퀴 케이스 9, 바퀴 10, 개 체인 12, 밀기 6, 커넥터 4, 전동 볼 2 및 배터리가 포함되며, 와이어 휠 활동은 손잡이 구멍 8 이 있는 와이어 휠 하우징에 고정되고 개 체인 연결은 와이어 휠을 감습니다 이 장치의 특징은 롤 양쪽의 원주에 여러 개의 위치 발톱 1 1 을 형성하고, 롤 하우징의 해당 위치에 핀 활동이 회전 가능한 커넥터를 고정하고, 커넥터의 양쪽에 롤 위치 발톱을 고정하는 고정 발 3 을 형성하고, 와이어 휠 하우징의 푸시로드가 열린 슬리브를 통해 커넥터의 핀 사이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실루엣에는 손전등 조명 장치도 설치되어 있고, 실루엣의 입구 바깥쪽에는 투명 커버 1 이 있고, 투명 커버 안에는 전기구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구는 전선을 통해 상단 배터리 구멍 안의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으며, 스위치 7 이 있고, 스위치는 손잡이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특허 설명서는 단 하나의 평면 구조밖에 없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제 6972 호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을 내려 본 특허의 무효를 선언했다 [5]. 신청인에게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2005) 중은추 제 562 [6] 호 행정판결을 내리고 특허재심위원회 제 6972 호 결정을 유지했다

본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아래에서 하나씩 논의하겠습니다.

1. 본 사건의 초점은 설명서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설명서 내용에 따라 발명된 제품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중 주요 문제는' 오픈 슬리브' 의 기술적 특징이 완전하게 표현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설명서에는 한 장의 그림만 나와 있는데,' 개소매' 에는 이 부분의 라벨이 없다. 도면은 엔지니어의 언어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품을 설명하거나 제조할 때 도면은 매우 중요한 기술 문서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도면 표현의 기술 방안은 왕왕 문자보다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기술 시나리오의 주요 기술적 특징으로서 그 무결성은 전체 기술 시나리오의 무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체의 기술적 특징이나 부품이 완전한지 여부를 고려해 보십시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품 자체의 구조가 완전한지 여부, 독자가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부품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섹션과 다른 부분 간의 연결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여 독자가 설명서를 읽음으로써 해당 부분과 다른 부분 간의 연결 관계 및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제에 설명된 설명서의 공개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은' 문자 설명과 부도' 의 결합이어야 한다. 매뉴얼의 문자 표현이 불완전하거나 기술 방안의 특정 기술적 특징이 문자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는 경우 설명서는 "충분하다" 는 부도를 제시해야 한다. 3D 부품 또는 구성요소의 경우 기계 제도 상식에 따라 최소한 두 방향의 평면 뷰 또는 특정 각도의 스테레오 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구조와 다른 부품 또는 구성요소와의 연결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분 확대 또는 단면 뷰를 사용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특허 설명서 완전 공개' 는 법이 특허권자를 위해 설정한 강제적인 법적 의무이다. 더욱이 특허권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법적 결과는 특허권의 상실이다.

무효 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완전 공개' 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될 때' 기존 기술' 이 채택된 항변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권리자는 기소설명서에 불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재된 기술방안 또는 기술특징부분이' 공지기술' 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선기술은 선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허기술신청일 이전에 존재했던 기술내용을 말하며 물론 각종 매뉴얼이나 교과서 등 상식도 포함하고 있다. 법적으로 이 기술들은 신청일 이전에 소속 분야의 기술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 특허권자가 고발된 불분명하고 불완전한 기술 방안이 실제로 기존 기술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완전 공개' 의 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본 사건의 특허권자는' 오픈세트'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8 건의 이전 특허 서류를' 오픈세트' 로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대한 항변 증거로 제시했다.

특허권자가 설명서의 명확성과 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를 사용할 때, 이 증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1. 모든 증거서류 발표일은 관련 특허 신청일보다 앞당겨야 한다.

2. 기술 분야의 일관성.

특허권자는 기소된 불완전한 기술 방안이나 기술적 특징이 기존 기술 문서의 기록에 존재하고 관련 특허와 같은 기술 분야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에 따르면 매뉴얼의 충분한 공개에는 두 가지 요구 사항과 하나의 기준, 즉 상술한' 명확하고 완전한' 요구 사항과'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에 정의된' 기술 분야' 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법률 절차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기술 분야의 일부 전문 용어나 기술적 특징은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분야 이외의 다른 기술 분야에도 동일한 기술 용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이 기술 분야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또한 "기술 분야의 기술자" 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기술 분야만 고려하도록 제한하므로 다른 기술 분야의 증거 문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기술 분야가 같다' 는 의미에 대해 관련 참고의견을 제시했다. 동일한 기술 분야는 국제 특허 분류표 (IPC) 의 가장 낮은 분류 위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및 비교 문서의 기술 주제가 IPC 에서 동일한 최소 분류 위치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특허 출원 및 비교 문서는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해야 합니다. [7]

3. 인증 콘텐츠의 고유성 및 확실성.

특허권자는 기소된 내용이' 기존 기술' 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일 이전에 이미 공개간행물에 존재하고 신청일 이전에 이 기술 분야의 기술자에게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술 피쳐 또는 기술 용어가 여러 파일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픈 슬리브" 의 기술 피쳐는 최소 8 개의 비교 파일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문서에 관련된 동일한 컨텐츠의 고유성과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다" 는 것은 "특허 설명서가 충분히 공개된다" 는 법적 조치이며, "기술 분야의 기술자" 는 이 조치의 주체이지만, 법률은 주체가 창조적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기존 기술에 존재하는 일부 기술적 특징 또는 기술 용어가 고유하고 불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 본 사건의 특허 적용 상황을 선택해 기소된 내용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종종 창조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즉, 기술자가 기술 분야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기술적 특징 또는 기술 용어, 심지어 기술 방안의 유일성과 확실성이란 하나의 기술적 특징 또는 기술 용어로 표현된 특정 구조가 고유하며, 전체 기술 방안에서 발휘되는 기능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얻어진 기술 효과도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이 경우,' 오픈 슬리브' 는 8 개의 비교 파일에 동시에 존재하며, 8 개의 비교 파일 중' 오픈 슬리브' 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픈 슬리브' 가 각 기술 방안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같은지, 얻은 기술 효과가 같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의 비교 결과 중 하나가 부정적이라면 특허권자는 기소된 내용의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허 설명서 완전 공개' 는 요청자가 무효 절차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정 무효 이유다.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가 도입되면서 특허 설명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는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평가 기준은 여전히 파악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술명언) 특허 서류 신청 공개 후 추가 내용은 큰 제한을 받지만 일단 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객관적인 문서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발명가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발명품을 상세히 묘사해야 하는데, 이는 특허권의 취득과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소소한 기술 범위에서만' 설명서 완전 공개' 의 일부 법률 문제를 검토하며, 업계 관계자만 참고할 뿐, 기타 더 깊은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정: 지적재산권법 (제 2 판), 법률출판사.

[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2000 년

[3] 복습 지침, 200 1

[4] 국가지적재산권국 법률부: 신특허법 상세 설명, 지적재산권 출판사.

[5] 특허 재심위원회 제 6972 호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

[6]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05) 중은추 제 562 호 행정판결문.

[7]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민삼정:' 지적재산권 재판규범', 지적재산권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