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자는 특허를 받은 해부터 특허 보호 기간까지 매년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은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화세 및 특허권 수여 당시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하며, 신청인은 각 연도의 신청유지비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권을 수여한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급한 특허권 부여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1 개월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2) 응용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3 년째부터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매년 특허비를 납부하여 자신의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특허권자의 의무이다.
둘째, 특허권자는 특허를 받은 해에서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매년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매년 로열티를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특허 신청이 허가된 후 특허 신청자는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외에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이 1 일 ~ 1 개월 (1 월 포함) 을 초과하면 연회비만 내고 연체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회비의 5% 를 지불해야 합니다.
(3) 2 개월에서 3 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3 개월 전체 포함) 연체액은 연간 연회비의10% 입니다.
(4)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65438+ 연간 연회비의 05% 입니다.
(5)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6)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연간 비용의 2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