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제무역,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허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시) 인민정부는 본 시 단위와 개인이 국내외 특허를 신청하고 본 시의 특허 기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특별자금을 설립했다. 제 5 조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보호 지식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특허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사업 단위가 건전한 특허 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사회에 특허 보호 정보 및 기타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6 조 관련 업종협회는 회원들이 특허를 신청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회원들이 자주특허권을 보호하고, 교육과 독촉을 통해 회원들에게 타인의 특허권을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7 조는 정부계획이나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개조 프로젝트에 포함돼 특허 검색을 해야 한다. 가능한 발명 창조에 대해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관련 행정부와 프로젝트 담당 단위는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 특허 보호, 특허 시행 및 보급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8 조 관련 행정부는 특허권의 양과 품질, 특허 관리 제도의 완벽도를 하이테크 기업과 기업 기술 센터를 인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9 조 특허 대리인, 특허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 기관은 반드시 등록 자료를 특허 관리 부서에 복사해야 한다.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와 담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허 신청인, 특허권 등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나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특허권 침해를 시 특허 행정부에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시 특허 관리 부서에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는 시 특허 관리부에 본 규정 제 10 조에 열거된 특허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요청자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시 특허 관리 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접수한다.
(5)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 12 조 시 특허 행정부에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한 경우 요청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요청자 수에 따라 요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 특허 관리부에 특허권 침해 확인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려면 요청서, 특허 허가 공고 텍스트,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증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기술의 관련 수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자 수에 따라 요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시 특허 관리 부서는 특허 분쟁 처리 요청서 및 관련 증거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하면 시 특허 관리부는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요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은 요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시 특허 관리부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 조 특허 침해 분쟁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이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하고 특허 재심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경우 시 특허 관리부에 처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시 특허 관리 부서는 처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인이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한 이유는 명백히 성립되지 않거나 제공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
(2) 요청자가 발행한 검색 보고서는 실용 신안 특허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상실한 기술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3) 신청인이 실시한 기술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다.
(4)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그 시행 기술이 특허 출원 이전의 기존 기술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5) 특허 관리 부서가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신청인이 특허 침해 분쟁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경우 특허 무효 선언 요청서 및 관련 증거 자료, 특허 재심위원회가 발급한 무효 선언 요청 접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