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협력학교 운영이란 외국법인조직, 개인 및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내 법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와 협력해 중국 내에 주로 중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1995 65438+ 10 월 26 일, 국가교위는' 중외협력학교 잠정 규정' 을 발표하여 중외 양측이 각급 교육기관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외협력학교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교육방침을 집행하고, 중국 교육발전의 필요와 인재 양성의 요구에 부합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중외 합작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일을 주관한다.
20 18 년 6 월 9 일 교육부 사무청은' 일부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 및 프로젝트 종결 승인 통지' 를 발표했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교육부는 중외협력학기구와 항목 580 개 (독립법인 7 개, 비독립법인 84 개, 항목 489 개) 를 등록해 본과 이상 학력 356 개를 승인했다. 2020 년 말 현재 중외협력학기구와 종목 2332 개 중 본과 이상 학력 1230 개.
중외 협력:
중외 협력자가 협력기업을 설립할 때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합작기업 계약에서 투자나 협력 조건, 수익이나 제품 분배, 위험과 결손의 분담, 경영 관리 방식, 협력기업이 종료될 때의 재산 귀속을 합의해야 한다. 합작기업이 중국 법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국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협력기업 설립을 신청하고, 중외협력자가 체결한 협정, 계약, 정관 등의 서류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와 지방정부 (이하 비준기관) 심사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합니다.
협력기업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비준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협력기업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협력기업 설립일이다.
중외 협력자가 제공하는 투자 또는 협력 조건은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및 기타 재산권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