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특허 개방 허가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특허 기술 공급과 수요의 도킹을 촉진하고, 특허권자와 대중을 위한 특허 전환 및 보급 응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허 허가 거래에서 특허 상태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대학과 과학연구원에서 특허의 광범위한 보급과 응용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 수요자만이 공개, 합리적, 비차별적인 허가료와 편리한 방식으로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협상의 난이도를 줄이고, 허가자가 특허를 전환하려는 의지를 높임으로써 기업이 더 많은 특허 상용화 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특허 보호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특허 개방 허가의 시행은 특허권이 무형자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구체적인 특허 허가비가 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개방형 특허 허가는 시장 경쟁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장이 더 경제적이고 저렴한 신제품과 신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에게도 이득이 된다.
특허 개방허가는 공개성, 향락성, 형평성, 자원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오픈 라이선스 제도의 수립은 거래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기술 수요자들이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비용과 편리한 방식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 공급과 수요 쌍방 및 관련 시장 간의 정보 비대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 개방 허가 제도를 확립하고 공급과 수요의 도킹을 촉진하는 것은 특허 전환 응용을 장려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