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팀은 특허를 신청할 것이다. 특허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키며 특허권의 주체이다. 특허권자의 유형 특허권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①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단위.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에 속한다. (2) 발명가와 디자이너.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완성한 비직발명 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특허법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불리는데,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고,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간주되지 않는다. (3) * * * 와 발명가, * * * 와 디자이너.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 * * 공동발명창조라고 하고, 이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을 * * * 공동발명자 또는 * * * 공동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가 소유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특허권은 발명가가 소유한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다른 기관의 의뢰를 받아 발명창조를 완성한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신청기관에 속한다. 둘째, 특허권의 귀속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2.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본 단위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한 바 있으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에서요. (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번역주) 3. 비직발명창조특허 출원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4.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같은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5.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단위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품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6.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권이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