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검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 5 조와 제 25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의 표지물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익을 방해하는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 3 1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방안을 신청할 때 원본 설명서 (그림 포함) 및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이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8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의 발명 글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특허법 시행 세칙 제 20 조의 규정, 즉 권리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청 보호의 범위,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 요구 사항 충족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1) 특허법 제 5 조 규정, 즉 특허 출원 대상이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는지, 공익을 훼손하는지 여부
(2)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대상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3)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이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특허법 제 31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신청인이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분안 신청을 할 때 원설명서 (첨부된 그림 포함) 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5)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6)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8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특허 출원 발명이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의 규정 준수 여부, 즉 권리 요구 사항이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지 여부,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발명이 해결해야 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8) 신청시 우선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다른 사람이 우선권일과 신청일 사이에 같은 주제에 대해 또 다른 특허 신청을 한 것을 발견하거나, 검색을 통해 그 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권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동시에 검색된 비교 문서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성을 판단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구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참조 문장:/subtitle/162403/1624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