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규정: 1. 독점 시행권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권리, (2)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는 특권을 금지한다. 특허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자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그 허가 없이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2. 양도권은 특허권자가 이미 취득한 특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말한다. 3. 허가시행권은 특허권자가 허가계약을 실시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를 시행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표기권은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특허 표기와 특허 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5. 보호권 요청 보호권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 관리부에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6. 권리 포기 특허권자는 특허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선언하거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특허권을 자동으로 포기할 수 있다. 7. 품질권은' 보증법' 에 따라 특허권자도 특허권 중의 재산권으로 질을 낼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1 조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권이 부여 된 후,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가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