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 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제 30 조 신청자가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1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한다.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