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2006 년 11 월 20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 높은 자질의 회계팀 육성, 회계사의 업무 수준 향상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과' 회계업 자격 관리 방법' (재정부 명령 제 26 호)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경제사회 발전과 회계업계 발전의 요구 사항, 통합 계획, 분류 지도, 서비스 강화, 품질 중시, 회계인재 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사회와 회계업계 발전을 위한 인재 보장과 지능 지원을 제공하다.
제 3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사람 중심, 필요에 따라 가르치십시오. 회계 업계의 발전 추세와 회계사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회계사의 전문 역량 향상을 강조하고, 회계사가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넓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한다.
(2) 초점과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회계팀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인재가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계사의 종합적인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인다. 동시에, 높은 수준의 회계 인재 양성과 종합 능력 배양을 강조하여 회계 팀의 인재 구조와 지식 구조를 더욱 개선하였다.
(c) 지도, 혁신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전반적인 계획의 전제하에, 모든 교육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교육기관이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내용을 혁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점차 정부 부문 계획 지도, 사회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고용인 단위 지원 감독의 회계사가 계속 교육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제 2 장 경영 시스템
제 4 조 재정부는 전국 회계원의 지속적인 교육 관리를 담당한다.
(1) 국가 회계사의 평생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 전국 회계사의 평생 교육 제도를 수립한다.
(3) 국가 회계사의 평생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4) 조직회계 지속교육 국가급 중점 교재 개발, 평가 및 추천
(5) 전국 고위 회계사 훈련과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사 훈련을 조직한다.
(6) 각 지역, 각 관련 부서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은 본 지역 회계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 국가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2) 해당 지역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지방 각급 재정부문의 회계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관리 권한을 확정한다.
(4) 해당 지역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에 적합한 교재를 추천하거나 재정부가 추천한 전국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중점 교재를 선정한다.
(5) 해당 지역의 각종 회계 인재에 대한 훈련과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사 훈련을 조직한다.
(6) 전 지역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회계 훈련 시장을 규범화한다.
제 6 조 중앙 직속 기관 사무관리국, 국무원 기관 사무관리국, 철도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후근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근무부 (이하 중앙 주관 단위) 는 각각 경중앙단위, 철도 시스템,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시스템, 중국 인민해방군 시스템 회계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조직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 주관 기관이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조직할 책임은 본 규정 제 5 조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7 조 회계사가 있는 부서는 본 부서의 회계사를 조직하고 독촉하여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도록 한다.
회계사가 있는 부서는 교육, 평가 및 사용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본 부서의 회계사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도록 지원, 독촉 및 조직해야 하며, 학습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한 학습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3 장 평생 교육의 대상
제 8 조 회계사는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 9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의 대상은 회계업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지한 사람이다.
제 10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고급, 중급, 초급의 세 단계로 나뉜다.
(1) 고위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대상은 고급 회계 전문 기술 자격 (직함) 및 상당한 수준의 회계사를 취득하거나 채용하는 것입니다.
(2) 중급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대상은 중급 회계전문기술자격 (직함) 을 취득하거나 채용하고 상당한 수준의 회계사를 보유한 것이다.
(3) 초급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 (직함) 을 취득하거나 채용한 회계사로, 회계취업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초급회계전문기술자격 (직함) 을 취득하거나 채용하지 않은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 11 조 회계사는 매년 훈련 (면수) 을 받는 누적 시간이 24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회계사는 병가, 출국, 출산 등의 이유로 그해 교육시간을 완성할 수 없었고, 현지 재정부 또는 귀구 관리를 거친 중앙주관기관 (이하 지속적인 교육관리부) 의 심사 확인을 거쳐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시간을 다음 해로 연장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4 장 평생 교육의 내용과 형식
제 12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내용은 주로 회계 이론, 정책 규정, 전문 지식, 기술 훈련 및 직업 윤리를 포함한다.
(a) 회계 이론의 지속적인 교육, 회계 기본 이론 및 응용 이론의 훈련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회계사가 이론으로 실천을 지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2) 회계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사가 법에 따라 재테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 및 규정의 지속적인 교육
(3) 비즈니스 관리, 내부 통제, 정보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교육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지식 교육 및 기술 교육. 회계사의 실제 업무 능력과 업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4) 직업윤리 지속적인 교육, 회계직업윤리 훈련 강화, 회계원 직업윤리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둔다.
제 13 조 회계사는 지속적인 교육의 형태로 훈련을 받는다. 재직 독학은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보완책이다.
회계사는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주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기관이 조직한 회계 교육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의 기록 및 공고를 거친다.
(2)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에서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 교사 훈련 및 회계 훈련에 참가한다.
(3) 회계사가 있는 기관의 회계 탈산 훈련에 참가한다.
(4) 회계, 감사, 통계,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 공인회계사, 등록자산평가사, 등록세무사에 참가한다.
(5) 지속적인 교육 주관부에서 인정한 기타 형식.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기관 이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제 14 조 회계사는 재직 자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재직 자습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일반 대학 또는 성인 대학의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재무 관리, 회계 전산화, 공인 회계사 전문화, 전문 회계 석사 (MPAcc) 및 기타 국가에서 인정하는 관련 전문 교육에 참여합니다.
(2) 독립완료지 (시) 급 이상 재정부문이나 회계학술단체가 승인한 회계연구 프로젝트 또는 성급 이상 경제류 신문에 회계논문을 발표한다.
(3) 시스템은 회계 업무와 관련된 원격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4) 다른 형태의 재직 자습.
회계사가 있는 단위는 회계사의 재직 자습에 대한 요구를 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회계사의 특성에 따라 강의, 연구, 사례, 시뮬레이션, 경험 등의 교수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교육 효과와 품질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사이버 교육, 원격교육 및 전기화 교육을 추진하여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육 및 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다.
제 5 장 평생 교육 기관
제 17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기관 건설을 강화하고, 분업이 명확하고, 우세하며, 배치가 합리적이며, 경쟁이 질서 있는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국가회계학원, 중화회계통신학교, 회계학술단체, 현급 이상 재정부문, 중앙주관기관 회계원 양성기지 (센터) 등 교육자원을 충분히 발휘해 회계원 지속교육에서 교육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교 과학연구원 등 사회교육기관이 회계원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18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기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 업무에 적합한 교육 장소 및 시설이 있다.
(2) 훈련 업무에 적합한 교직원과 관리력이 있다.
(3) 맡은 훈련 임무를 완수하고 훈련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제 19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의 통일 계획에 따라 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장 교사와 교재
제 20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는 좋은 직업윤리, 높은 이론과 정책 수준, 탄탄한 전문지식 기반, 어느 정도의 실무 경험, 현대교육 훈련 이론과 방법을 숙지하여 교육과 과학 연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a) 고위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임무를 맡고 있는 강사는 일반적으로 교수 직함, 고급 전문 기술 자격 또는 적절한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2) 중급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임무를 맡고 있는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부교수 이상의 직함, 고급 전문 기술 자격 또는 적절한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3) 초급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임무를 맡고 있는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강사 이상 직함, 중급 이상 전문 기술 자격 또는 해당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해야 한다.
제 21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재 건설을 강화하고, 서로 다른 수준의 회계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에 적응하는 회계사들의 지속적인 교육 교재 체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하였다.
제 22 조는 회계사가 계속 교육 교재의 개발과 활용을 견지하여 편심분리를 하였다. 교재 개발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높이다.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재 개발의 사회화를 제창하고, 사회의 주관 부서와 단위가 통일된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요강에 따라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재 편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23 조 지속적인 교육 관리 부서는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재 작성, 평가, 추천, 출판,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4 조 지속적인 교육에 참가하는 회계사는 자발적으로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교재를 선택하였다.
어떤 부서, 단위, 개인도 회계사에게 강제로 교육 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평가 및 검사
제 25 조 지속적인 교육 부문은 회계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심사 결과를 선진회계원 선정과 회계원 영예증서 발급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는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 시간을 완료하지 못한 회계사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26 조 회계사가 있는 기관은 회계사가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상황을 회계인의 임직과 승진의 기초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제 27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은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회계사는 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증명서를 받은 후 90 일 이내에' 회계인 자격증' 및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 주관부에 가서 지속적인 교육 문제 등록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는 회계사의 업무 서류와 신용 파일 건설을 강화하여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28 조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는 지속적인 교육 기관의 회계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검사 및 평가 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9 조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교육 주관부에서 통보한다.
(a) 허위 또는 사기로 등록;
(2)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공금 여행이나 기타 고소비 활동을 조직한다.
(3)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력이나 학위증서, 자격증 또는 훈련증서를 무단으로 발급한다.
(4) 기타 규정 위반 행위.
제 30 조 지속적인 교육 주관 부서는 각 단위 회계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회계법 집행 상황 검사와 회계업 자격 검사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31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중앙직속 기관사무관리국,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철도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물류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는 본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32 조이 규정은 재무부가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