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왜' 오늘 설법' 에서 범죄 용의자의 얼굴에 모자이크가 찍혔을까? 관객이 보지 못하게 할까요?
왜' 오늘 설법' 에서 범죄 용의자의 얼굴에 모자이크가 찍혔을까? 관객이 보지 못하게 할까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법원 선고를 받기 전에 원칙적으로 뉴스에 노출되어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 법원 판결 없이는 누구의 유죄 원칙도 확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P > 오늘의 주장을 보고, 법칙을 총결하여, 마지막 용의자가 유죄라면, 모두 코드를 찍지 않고, 마지막에 무죄를 증명한 사람은 모두 모자이크로 찍힌다. < P > 법원 재판을 거친 범죄자는 뉴스에 노출될 때 원칙적으로 코드를 써서는 안 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 P > 우리나라가 실시한 재판 공개 원칙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미성년자, 일부 개인프라이버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것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 P >' 미성년자 보호법' 제 58 조는 미성년자 범죄 사건에 대해 뉴스 보도, 동영상 프로그램 공개 간행물, 인터넷 등이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및 미성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 P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 (예: 강간 사건 등) 은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P > 따라서 범죄자라면 미성년자 범죄가 아니라면 뉴스 보도에서 모자이크를 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개인 정보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회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 P > 남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엿보며 일기를 훔쳐보고, 우편물을 뜯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의 비밀을 캐는 것은 모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다. 물론 사회공 * * * 이익을 위해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당사자의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아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려면 프라이버시 의식을 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 아버지는 자식강, 남편은 아내강' 과 같은 인격의존을 선전하는 낡은 관념을 타파한다. 남의 사적인 공간에 간섭하지 않고, 시비를 놀리지 않고, 단점을 폭로하고, 평화를 교란한다. 호기심 때문에 남의 사적인 일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퍼뜨리는 것에 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약간의 나쁜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개인 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