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합비시 민영경제발전조례 추진 (20 19 개정)
합비시 민영경제발전조례 추진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영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일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사영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본 도시에 설립되거나 투자, 경영에 종사하는 내자기업법인, 불법인 기업, 자영업자 등 각종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절, 정책지도, 평등대우, 법규범, 서비스 개선, 권익 보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한다.

(b) 민간 경제 발전을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민간 경제 발전을위한 공공 서비스 및 보장 제도를 수립한다.

(c) 민간 경제 발전을위한 특별 기금을 설립하고 민간 기업 구조 기금을 설립한다.

(4)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육성 공사를 실시한다.

(5) 민영기업의 기술 개조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급 제조,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제조, 정밀 제조, 서비스형 제조를 추진하여 규모 이상의 민영 제조 기업의 기술 개조를 전폭적으로 실현하다.

(6) 감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기업 원가를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7) 정부 조달 첫 구매제를 실시하고, 심사 승인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민영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한다.

(8) 민영기업이 관리 인재 팀 건설을 강화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지한다.

(9) 공정경쟁 환경 조성, 정부와 민영경제조직의 장기적 소통 메커니즘 및 기업 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민영기업에 정밀 서비스 제공.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경제 및 정보화 주관 부문은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행정 주관 부문으로, 민영경제 발전을 지도하고 조정하고 서비스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 해석 및 시행한다.

(2) 산업 역학, 우대정책 등 민영경제 발전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3) 민영경제 발전 현황을 연구하고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한다.

(4) 민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도킹 협력 활동을 개최하여 민영 중소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5) 창업, 융자, 과학 기술 혁신 참여, 과학 연구 프로젝트 신청, 특허 신청, 저작권 등록,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민간 경제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6) 기업이 건전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사기업이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고, 현대 기업 제도를 수립하도록 돕는다.

(7) 민간 경제 발전을위한 특별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민영경제기구가 누려야 할 우대 정책과 장려조치를 실시한다.

(9) 법에 따라 민영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 발전개혁, 재정, 자원 및 계획, 시장감독,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과학 기술, 국자, 교육, 재정, 세무, 교통, 비즈니스, 위생, 통계, 공안, 사법행정 등

상공연합,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 사회조직은 함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경제기술 개발구, 신역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안후이 조호호 경제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각자의 직책과 시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본 관할 구역에서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민영경제조직은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민영경제 발전, 민영기업의 전형적인 창업 혁신, 민영 기업가의 선진사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표창을 실시하여 민영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토지이용연도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할 때 민영경제투자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고 격려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방향에 맞춰 규정된 투자강도를 달성한 민영경제조직의 사업용지를 지원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창업 기지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하고, 기반시설과 보조시설 건설을 잘 하고, 민영경제조직의 창업을 보장해야 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기존 재고 토지, 유휴 공장, 전문시장 등을 이용하여 창업부화 기지를 건설하여 민영경제조직의 창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