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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소법시민대리에 사법해석이 있나요?
사법해석 관련 내용: < P > 제 83 조 소송에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사전에 보호자를 확정하지 않은 사람은 후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그들 가운데 소송 중의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였다. 당사자는 민법통칙 제 16 조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17 조 제 1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해당 법 제 16 조 제 4 항 또는 제 17 조 제 3 항에 규정된 관련 조직을 소송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P > 제 84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및 기타 법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당사자는 이를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5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와 부부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근친관계 및 기타 부양,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이라는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 P > 제 86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근로자는 당사자 직원의 이름을 소송 대리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 P > 제 87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관련 사회단체가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 P > (1) 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하는 비영리법인에 속해야 한다. < P > (2)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이나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 사회단체의 활동 지역에 위치한다. < P > (3) 대리사무는 이 사회단체 헌장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추천받은 시민은 해당 사회단체의 책임자이거나 해당 사회단체와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이다. < P > 특허 대리인은 중화 전국특허대리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허 분쟁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 P > 제 88 조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 59 조 규정에 따라 허가위임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1)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 법률사무소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2)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증, 기층 법률 서비스가 발행한 소개서 및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3)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은 신분증과 의뢰인과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4) 당사자의 직원은 신분증과 당사자와 합법적인 노동인사 관계를 가진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5) 당사자가 있는 지역 사회, 기관에서 추천하는 시민은 신분증, 추천자료 및 당사자가 해당 지역 사회, 단위에 속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P > (6) 해당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들은 신분증과 본 해석 제 87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89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권한 위임서는 개정 재판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전권대리' 만 쓰고 구체적인 권한은 없이 소송 대리인은 대신 인정, 포기,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 P > 요약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을 적용해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즉석에서 소송대리인을 구두로 위탁해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