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조항" 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화물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 및 그 대리인 (1) 이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판매할 때 불공정 경쟁 방법과 불공정 행위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내 산업을 파괴 또는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산업 설립을 방해하거나 미국 무역을 제한 또는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2)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한 후 판매한다. 이런 화물은 미국이 이미 등록한 유효하고 집행가능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반도체 칩 템플릿권을 침해하고, 이 4 가지 권리와 관련된 제품이 이미 존재하거나 건립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불공정 경쟁 방법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미국은 이를 해야 한다 < P > 위 규정은 불공정행위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세웠다. (1) 불공정무역행위가 미국 법률로 보호되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반도체 칩 템플릿권을 침해한다면 고소측은 미국에 관련 산업이 있거나 해당 산업을 설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는 미국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구성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 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337 조항' 에 규정된 기준은 공장 및 장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이다. 노동 또는 자본에 대한 막대한 투자 또는 엔지니어링, R&D 또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산업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2) 불공정무역행위가 상술한 4 가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1 미국에 관련 산업이 있거나 해당 산업이 설립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② 이런 불공정무역행위의 영향이나 추세는 국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실질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산업 건립을 방해하거나 미국의 무역과 상업을 제한하거나 독점하는 것이다. < P >' 337 조항' 실천으로 볼 때, 절대다수의 사건은 일반적인 불공정무역행위보다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337 조항"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행위에 불공정 경쟁 방법이나 불공정 관행 (주로 미국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 신안 설계 방안 등 지적재산권 침해) 이 있을 경우 미국 산업에 대한 억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ITC 는 미국 국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 P >' 미국 관세법' 337 조항의 입법 목적은 미국 산업이 수입품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방면에서다. (1) 법적 보호 대상: 저작권, 특허권, 등록 상표, 마스크 작품.
(2) 이러한 불공정 경쟁 방법 또는 불공정 관행의 주체는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점 및 위 주체의 대리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3) 관련 미국 산업이 있습니다.
(4) 불공정 경쟁 방법이나 불공정 관행이 있습니다.
(5) 미국의 관련 산업이나 무역에 파괴나 파괴를 초래한 위협. "337 조항" 은 미국 수입중의 부정무역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일반 부정무역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정무역.
(1) 일반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은 모든 사람, 수입상 또는 대리점이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입 후 판매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방법 및 불공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법 구성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 관련 업종이 있거나 해당 업종이 건립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 피해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
(2)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정거래란 소유자, 수입상 또는 위탁업자가 미국으로 수입해 수입을 위해 매매하거나 수입한 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미국 법률의 보호를 위반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집적 회로 설계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행위다. 미국이 해당 산업과 관련된 업종이 있거나 해당 업종을 설립하고 있는 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정무역관행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다. < P > 미국 337 조사는 미국이 수입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다. 미국' 337 조항' 조사는 공급업체가 ITC 에 제출하거나 ITC 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37 조사를 당한 기업이 미국에서 신청자의 유효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으면 피소업체는 추방령과 제지령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