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경제법의 몇 가지 개념
경제법의 몇 가지 개념
점유는 민법의 개념이어야 한다.

민법상의 점유를 논하다

첫째, 점유의 일반적인 이론.

I. 소유의 개념과 성격

(a), 소유 개념

소유는 사실 사물에 대한 소유와 통제이다. 점유한 대상은 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물건 이외의 재산권 (예: 특허권) 은 준소유로 성립될 수 있고 점유로 성립될 수 없다.

현대 민법에서 점유는 이미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에 독립적인 제도가 되었다. 모든 사람의 소유, 비소유자의 합법적인 소유, 불법 소유가 점유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통칙'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점유는 일종의 소유권권이지만 점유는 독립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독립된 점유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유는 사실상 사물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소유물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점유자가 실제로 사물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은 사람이 지배하는 공간과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간에서 물건은 사람의 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집, 이용자가 점유한 땅, 집에 놓인 옷, 가구 등 재산은 주인의 소유이다. 시간상 사물에 대한 인간의 통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점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접촉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시간명언) 소유는 소유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소유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간접적인 소유로 추상적인 상태로 성립될 수도 없다. 점유자의 소유는 점유자가 직접 그 물건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 점유도 점유자가 일정한 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매체를 통해 성립될 수 있다.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유자가 보조인에 따라 설립한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 단위는 직원에 따라 기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간접소유입니다. 이를테면 계약자가 임대물을 직접 점유하고 임대인에 대한 간접소유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b), 소유 유형

점유 상태에 따라 소유는 다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독립 소유 및 기타 소유자 소유. 이것은 소유자의 의미에 기반한 분류이다. 독립소유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소유 (모든 의미) 를 말한다. 모든 의미의 소유가 없고, 어떤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소유가 바로 그의 소유이다.

독립소유에서' 모두' 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진정한 소유자가 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물주가 자신의 재물에 대한 소유는 독립소유이고, 도둑이 장물에 대한 소유도 독립소유이다. 전당포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소유하고, 질권자가 담보물을 차지하는 등 다른 모든 사람의 소유에 관해서는.

자주소유는 다른 모든 사람이 차지하는 의미와는 달리 소유권으로서 획득한 시효 요건과 선점요건의 소유는 자주소유여야 한다는 데 있다. 게다가 소유물이 손상되거나 소멸될 때, 소유주와 그 모든 사람의 책임 범위는 다르다.

직접 소유 및 간접 소유. 이것은 점유자가 실제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직접 점유란 물건에 대한 실제 점유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사는 집, 입는 옷, 모두 직접 점유하는 것이다. 간접소유란 일정한 법적 관계에 따라 재산의 간접소유를 하고, 재산의 실제 점유자 (즉, 직접 점유자) 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간접 점유의 특징은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특정한 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 관계에 근거하여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담보권, 임대, 보관의 법적 관계에 근거하여, 질권자, 임차인, 보관인이 표지를 차지하는 것은 직접 점유자이며, 수익권을 누리는 출질인, 임대인, 수탁자는 간접 점유자이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의 차이는 이 두 점유의 취득 수단과 보호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다.

불법 소유 및 불법 소유. 소유가 권리 기반인지 여부에 따른 분류다. 소유권이란 소유권, 지상권, 전권, 품질권, 유치권 등 법적 사유로 인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킨다. 소유권이란 토지권에 대한 토지 소유와 같은 권리가 있는 소유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소유, 토지 소유, 토지 소유, 토지 소유, 토지 소유, 토지 소유)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자의 소유와 같은 원시 권리가 없는 소유를 가리킨다.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과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의 차이는 소유자가 요구할 때 원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치권으로서의 중요한 요소를 점유하는 것은 점유권에만 국한된다.

4.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 점유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에 따라 소유할 권리가 없는 분류다. 선의의 소유는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모르는 소유이다. 악의적인 소유는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알고 있는 소유이다.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점유의 차이는 선의의 소유와 악의가 시효를 얻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각적인 취득은 선의의 소유를 바탕으로 한다. 게다가,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는 서로 다른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5. 무과실 소유와 잘못된 소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소유에 대한 재분류이며, 구분 기준은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권리가 잘못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잘못이 없는 소유는 점유자가 소유하지 않은 권리를 소유하거나 알지 못하는 소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과실점유는 점유자가 알아야 할 권리의 소유이지만, 자신이 과실로 인해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실보유와 과실보유의 차이는 부동산 취득의 시효기간이 다르다는 데 있다. 게다가, 과실이 아닌 소유와 과실이 점유하는 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영업권 소유 및 결함 소유. 무결점 소유란 선의와 무과실, 평화, 공개, 지속적인 소유를 말한다. 흠집 소유는 악의적인 과실, 폭력, 비밀, 불연속적인 소유를 가리킨다. 무결함 점유와 결함 점유의 차이

시효 취득 중의 점유는 반드시 흠이 없는 소유여야 한다는 뜻이다. 무결함 점유와 결함 점유를 구분하는 의미는 시효 취득의 점유가 무결함 점유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유에 대한 효과와 보호.

I. 추정 점유

(a), 척추 세트 사실

증거법 원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점유에 대해서는 각국 법률이 일부 사실 추정을 규정하고 점유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한다. 우선, 점유자가 모든 의미를 소유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점유 전후 두 시기에 점유한 증거가 있다면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점유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그러나 점유의 각종 상태를 일일이 증명하려면 사실상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에서 독립하여 보호하려는 의도와 모순된다. 따라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점유자에 대한 각종 추정을 설정하고 증거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이런 추정에는 사람의 선의와 평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소유권을 차지하는 추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있습니다. 점유 전후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권리의 추정

점유제도의 목적은 표면의 점유사실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의 효력은 반드시 권리로 추정해야 한다. 즉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법률의 추정에도 그 사실의 근거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점유하고,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예외일 뿐이다. 점유자는 점유한 사실뿐만 아니라 점유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권리 추정은 일반 법률 추정에 충분하다.

추정된 권리 범위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은 등록을 물권으로 공시하는 방식으로 등록의 효력이 당연히 점유의 인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이 권리의 추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동산의 경우, 이런 추정권의 범위는 표지물을 점유할 권리 (표지물을 소유하지 않는 권리 제외) 라면 점유자가 행사한다. 물권 (모두)

권리, 담보권, 유치권) 또는 채권 (임대사용권, 대출권) 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그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그는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권을 행사할 때, 품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차입권을 행사할 때 차입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 추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1), 권리로 추정된 점유자는 증명 책임을 면제한다. 즉, 실체 권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상대인에게 직접 추정을 인용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은 반증을 제기하고, 점유자는 여전히 증명을 해야 반증을 뒤집을 수 있다. (2) 권리 추정은 권리자 본인이 인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 자가 인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차용인이 점유자로부터 물건을 빌렸다면,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차용인은 소유자의 추정, 즉 차용자가 점유자라는 추정을 인용할 수 있다. 이때 주인이 원물 반환을 요구하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3) 권리 추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전' 제 1006 조는 사람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점이 없을 때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추정한다면 세금과 같은 부동산의 부담도 모든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4) 권리 추정은 부정적이며, 점유자는 이 추정을 권리 행사의 긍정적인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점유자와 청구인 사이의 관계.

점유자와 반환 요청자 간의 관계는 요청자가 소유물 반환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무인관리, 침해, 계약 해지 등의 제도와 일치하며, 이때 당사자는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약, 유치권 관계, 임대, 대출에 기반한 채무 관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침해에 기반한 권리자에게 소유된 관계 반환과 같은 법적 관계나 법적 규정에 따른 반환 관계는 기본 법률 관계나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 소유주의 사용, 이익. 영업권 보유자의 소유에 대한 사용과 수익은 그 추정된 권리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추정된 권리의 종류는 점유자가 점유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의 종류로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물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 즉 임대물을 소유한 사용권을 추정하는 것이다. 선의로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자신이 확정한 권리로 점유에서 얻은 수입을 사용한다. 그러나 선의점유자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그 추정권이 내용상 사용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추정된 권리에 사용권이나 수익권이 없는 경우 (예: 담보나 유치권) 점유자는 사용권이나 수익권이 없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의 목적에 따라 법이 금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원물과 그 이자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점유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지키기 위해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악의적인 점유자는 소유물을 반환할 때 소유물의 악리를 반환해야 한다. 악리는 과실로 소멸되거나, 소멸되거나, 수거해야 하며, 악의적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소유물 훼손, 소멸시 점유자의 배상 책임. 점유물 훼손, 소멸, 점유자는 청구인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책임의 범위는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적인지에 따라 다르다. 선의의 점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사용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악의적인 점유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훼손, 소멸, 그 부동산이나 동산의 권리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파손, 소멸로 얻은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가 충분히 배상되지 않은 경우, 악의적인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자는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자는 표지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표지물에 돈을 썼는데, 그 주장의 상환 범위는 그 성격, 필요 여부, 유익한지 여부, 소유가 악의인지 선의인지에 따라 다르다. 선의의 보유자는 보전으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 즉 보전상태를 유지하고 훼손, 소멸을 방지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도 수익비용 반환, 즉 점유를 개선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물의 기존 가치 범위 내에서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수익비용이 필수비용과는 달리 필수비용이 아니라 점유자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용을 반품 요청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악의적인 점유자는 필요한 비용만 상환할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비용은 상환할 수 없다.

셋째, 소유에 대한 보호

점유는 기정사실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와 충돌해도 위법 행위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텔레비전을 침범하면 (예: 절도), C 는 다시 침범할 수 없다. 갑은 소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에 대한 보호는 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보호이다. 점유자는 자조할 권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소유 보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a), 소유자의 자조권

점유자의 소유가 침해될 때, 침해자가 점유자보다 더 강한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점유에 따라 자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의 자조권은 (1) 정당방위권을 포함한다. 점령자는 점령자의 집을 침범하는 것과 같이 점유를 강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자위권 행사는 점유의 사실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는 이런 권리가 없다. (2) 자기 회수권: 즉, 점유자는 다른 사람이 압류한 소유물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점유자의 동산이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할 때, 점유자는 즉석에서 또는 추적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2), 보호 권리를 주장

소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의 소유가 불법침해를 당할 때 점유자가 직접 침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청구는 주로 (1) 및 소유권 반환 청구로 구성됩니다. 소유물이 압수될 때, 점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물권법에 따르면 점유자는 점유일로부터 1 년 내에 원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구권을 소멸할 것을 요구한다. (2) 청구권을 소지할 권리를 배제한다. 점유자의 소유가 손상되어 점유자가 그 소유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때, 점유자는 방해물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점유자에게 실제적인 방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방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점유자도 이런 방해의 예방을 요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소유보호청구권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소유소라고 하며, 그 목적은 점유자의 사물에 대한 사실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점유소와는 달리, 이 권리의 고소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점유의 고소와 권리의 고소는 무해하다. 즉 점유자가 소유할 권리가 있고, 점유의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권리의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둘 다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의 소송은 최후의 보호에 속하며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 권리의 소송에서 점유자는 더 이상 점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I. 추정 점유

(a), 사실의 추정

증거법 원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점유에 대해서는 각국 법률이 일부 사실 추정을 규정하고 점유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한다. 먼저, 점유자가 그것의 모든 의미를 소유하거나 자신을 위해 소유한다고 가정합시다. 둘째, 점유 전후 두 시기에 점유 증거가 있는 사람은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그러나 점유의 각종 상태를 증명하려면 사실상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리에서 독립하여 보호하려는 의도와 모순된다. 따라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점유자에 대한 각종 추정을 설정하고 증거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이런 추정에는 소지인의 선의적, 평화적, 공개적으로 모든 의미를 갖는다고 추정해야 한다. 점유 전후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권리의 추정

점유제도의 목적은 표면의 점유사실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의 효력은 반드시 권리 추정을 가져야 한다. 즉, 점유자가 점유물 행사에 대한 권리를 추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물론, 이런 법률의 추정에도 그 사실의 근거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점유하고,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예외일 뿐이다. 점유자는 점유한 사실뿐만 아니라 점유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권리 추정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적 추정이다.

추정된 권리 범위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은 등록을 물권 공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의 효력은 당연히 점유추정보다 강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이런 권리의 추정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는 분양 주택의 소유를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 동산의 경우, 이런 추정권의 범위는 모든 재산권 (소유권, 질권, 유치권) 또는 채권 (임대사용권, 대출권) 이 될 수 있다. 단, 점유자가 행사한 표지물에 대한 소유권 (표지물을 소유하지 않는 권리 제외) 이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그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때, 그는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권을 행사할 때, 품질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차입권을 행사할 때 차입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 추정의 효과는 (1)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리로 추정되는 점유자는 증거부담을 면제한다. 즉, 실체 권리 유무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점유자는 자신이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상대인에 대한 추정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은 반증을 제기하고, 점유자는 여전히 증명을 해야 반증을 뒤집을 수 있다. (2) 권리 추정은 권리자 본인이 인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 자가 인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차용인이 점유자로부터 무언가를 빌렸다면,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차용인은 차용인을 점유자의 소유권 추정으로 인용할 수도 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복원물로 돌아가려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 (3) 권리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민법전' 제 1006 조는 사람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권리를 인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점유자가 재산의 소유자라고 추정한다면, 세금과 같은 재산의 부담도 점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4) 권리 추정은 부정적이며, 점유자는 이 추정을 권리 행사의 긍정적인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점유자와 청구인 사이의 관계.

점유자와 반환 요청자 간의 관계는 요청자가 소유물 반환을 요청할 때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이런 관계는 종종 무인관리제도, 침해제도, 계약해지제도와 상충된다. 이 시점에서 모든 당사자는 적용 할 조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관계나 법률규정에 근거한 반환관계 (예: 담보, 유치 등 물권관계, 임대, 대출 등 채무에 근거한 관계, 또는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침해 등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자에게 소유된 관계를 돌려주는 관계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이 기본 법률관계나 법률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소유주의 사용, 이익.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선의의 점유자의 중요한 권리이다. 악의적인 점유자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선의의 점유자는 그 추정의 권리에 따라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이런 추정권은 점유자가 점유에 대해 행사할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물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 즉 임대물을 소유한 사용권을 추정하는 것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그 추정의 권리로 점유한 수익을 사용한다. 그러나 선의점유자의 사용권과 수익권은 그 추정권이 내용상 사용권과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추정된 권리에 사용권이나 수익권이 없는 경우 (예: 담보나 유치권) 점유자는 사용권이나 수익권이 없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의 목적에 따라 법이 금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

2, 소유물 훼손, 소멸시 점유자의 배상 책임.

점유자는 비용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자는 표지물을 점유하는 동안 표지물에 돈을 썼는데, 그 상환 요청 범위는 성격, 필요 여부, 유익한지 여부, 소유가 악의인지 선의인지에 따라 다르다. (1). 선의의 보유자는 보전으로 인해 지출된 필요한 비용, 즉 보존의 상태를 유지하고 손상, 소멸을 방지하는 비용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2), 악의적인 점유자는 필요한 비용만 상환할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비용의 상환은 요구할 수 없다.

셋째, 소유에 대한 보호

점유는 기정사실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와 충돌해도 위법 행위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예를 들어, 절도와 같은) 을의 텔레비전을 침범하면, C 는 침범할 수 없다. 갑은 소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유에 대한 보호는 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보호이다. 점유자는 자조할 권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소유 보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a), 소유자의 자조권

점유자의 소유가 침해될 때, 침해자가 점유자보다 더 강한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점유에 따라 자구할 권리가 있다.

점유자의 자조권은 (1) 와 자위권이다. 점령자는 점유를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점령자의 주택을 침범하는 것, 예를 들면 침입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다. 자위권 보호는 점유의 사실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는 이런 권리가 없다. (2) 자력갱생. 즉, 점유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한 소유물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점유자의 동산이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유할 때, 점유자는 즉석에서 또는 추적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

(2), 보호 권리를 주장

소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의 소유가 불법침해를 당할 때 점유자가 직접 침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물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청구는 주로 (1) 및 소유권 반환 청구로 구성됩니다. 소유물이 압수될 때, 점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방해의 소유권을 제거하십시오. 점유자의 소유가 손상되어 점유자가 그 소유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때, 점유자는 방해물 배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점유자에게 실제적인 방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방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점유자도 이런 방해의 예방을 요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소유보호청구권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소유소라고 하며, 그 목적은 점유자의 사물에 대한 사실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점유소와는 달리, 이 권리의 고소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유된 고소와 권리의 고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즉, 점유자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소유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권리의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둘 다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의 소송은 최후의 보호에 속하며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 권리의 소송에서 점유자는 더 이상 점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타인의 점유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점유의 취득과 소멸

I. 소유권 확보

점유의 취득, 점유의 사실 상태로 보면 점유의 발생이다. 직접소유인지 간접소유인지에 따라 점유를 얻는 방식이 다르다.

(a), 직접 소유 취득

1, 원래 인수가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점유는 사실 사물에 대한 통제와 지배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한, 사물에 대한 사실상 통제가 있는 한, 소유물의 원래 취득이다. 예를 들어 소유물 소유, 유실물 수집, 표류물 등은 모두 직접 점유한 원시 취득에 속한다. 직접 점유한 원시 취득은 순전히 사실행위이지 민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유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직접 사물에 대한 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유를 얻는 이런 방법은 반드시 자신의 힘이 대상에 직접 작용할 필요는 없다. 이 물건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만 하면 이미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는 한,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집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가족명언) 만약 당신이 물건을 집이나 은밀한 곳에 두면, 당신은 이 물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직접 소유 파생 상품을 얻으십시오. 직접 점유의 파생 취득은 다른 사람의 이전을 통해 얻을 때의 점유를 가리킨다. 주된 이유는 이전과 상속이다. 양보는 당사자가 점유를 옮기는 행위에 따라 얻은 소유이다. 점유의 이전은 당사자가 점유를 이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일본은 종종 다른 법적 관계, 즉 소유권 또는 기타 점유권 (예: 전권, 지상권, 질권) 의 설립이나 양도와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유한 양도에는 점유한 인도도 포함되어야 하며, 주로 현실 배달이지만, 간단한 납품과 점유의 변경도 포함되어야 한다. 소유는 사물에 대한 사실의 지배이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배달에 따라 양도되고, 부동산 점유양도에는 등록 문제가 없다. 점유는 상속 관계에 따라 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 상속으로 얻은 점유는 권리의무의 넓은 의미의 상속의 결과이므로 상속인이 얻은 점유는 상속인이 얻은 점유의 종류, 상태, 결함 등과 같다.

(2) 간접 소유 취득

1, 간접적으로 점유한 원시 취득. 간접 소유의 원시 취득은 간접 점유의 발생을 가리킨다. 여러 가지 작성 방법: (1). 직접 점유자는 자신을 위해 간접 점유를 창조한다. 직접 점유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여 자신을 위해 간접적인 소유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타인을 위해 전권, 지상권, 질권, 임대사용권을 설정하고, 전권, 토지권, 질권자, 임차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직접소유를 할 수 있으며, 소유주 자신은 재산 반환을 요청할 권리를 누리고 간접점유자가 된다. (2) 직접 점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접 점유를 창설한다. 이런 간접 점유는 대부분 점유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갑은 자전거를 을에게 팔았지만, 갑은 여전히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을과 대출이나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을을 자전거에 대한 간접 소유를 하게 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전거명언)

간접 소유에서 파생 된 취득. 간접 소유의 파생 취득은 다른 사람의 이전을 기준으로 얻은 점유를 말하며, 주로 이전과 상속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간접 소유의 이전은 지시 전달 방식으로 간접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자 (간접소유자) 가 빌린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때, 대출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다음 양수인이 그 간접소유를 인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접 소유는 점유의 일종으로 상속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상속인은 소유된 흠을 동시에 계승해야 한다.

둘째, 소유된 소멸

점유의 소멸은 점유자가 사물에 대한 사실상 통제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곳의 소멸은 물건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상실을 가리켜야 한다. 일시적으로 통제와 지배를 행사할 수 없다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면 점유도 잃지 않을 것이다. 점유의 소멸은 점유자가 여전히 사실상의 통제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물건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거나, 주인의 뜻에 근거하지 않고,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면, 주인은 물건에 대한 통제와 지배력을 잃고 점유를 소멸한다. 점유가 상실되었을 때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권은 이미 상실되고 점유도 소멸되었다. 간접 소유에 관해서는, 점유자가 반환물을 요구할 권리를 잃었을 때, 그의 점유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