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데이터:
직무 횡령죄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1) 객체 요소
본 범죄의 범죄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이다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소위' 동산' 으로, 이미 회사, 기업, 기타 기관의 소유, 관리 하에 있는 돈 (인민폐, 외화, 유가증권 등 포함) 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본 기관이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 소유하지 않은 재산 (예: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소유) 도 포함한다. < P > (b) 객관적인 요소 < P > 본 죄는 객관적으로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며, 액수가 큰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자신의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직무상의 편리함이란 직권 활용과
2, 침략이 있어야합니다. 먼저 가지고 있거나 먼저 소유하지 않고 횡령, 절도, 사취방법을 취하여 자기 소유로 바꾸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한 이런 불법 점유를 했다는 뜻은 액수가 큰 기준에 이르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반드시 액수가 큰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회사,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 P > (3) 주체요소 < P > 본죄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을 포함한 특별주체이다. < P > (4) 주관요소 < P >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는 경제적으로 본 단위의 재물에 대한 소유, 수익, 처분의 권리를 얻으려 한다. 이미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 > 바이두 백과-형법 < P > 직무 침범 입건 기준이 부족한 < P > 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P > 직무 횡령죄 (형법 제 27 조) 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에 관한 형사사건 입건 기소 기준에 관한 규정 (2)" 제 84 조 규정: 직무침범안 (형법 제 271 조 제 1 항)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5 천 원에서 1 만원 이상 < P > 직무침해 금액이 형사사건의 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중재나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직무 횡령죄의 입건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1, 자신의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직무상의 편리함이란 직권 활용 및 직무와 관련된 편의조작을 가리킨다. < P > 직권이란 본인직, 직위 범위 내 권력, 직무와 관련된 편의조건을 말한다. 직무나 직위의 권한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권이나 지위로 형성된 편의조건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무나 지위상의 편의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침략행위가 있어야 한다. 본 단위의 재물은 기관이 법에 따라 점유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본 단위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본 단위가 소유한 모든 물권, 무형재산권, 채권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형태는 건물 설비 재고 상품 현금 특허 상표 등이다.
3, 반드시 액수가 큰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회사,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 P > 액수가 큰 출발점 액수는 최고인민법원의' 회사 뇌물 위반, 횡령, 횡령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참고하여 회사 기업 등 단위 재산 5, 원에서 2 만원 이상을 침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 P >' 중화 인민 * * * 와 국형법' 제 271 조에 따르면 직무 횡령죄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 P > 확장 자료 < P > 직무 횡령죄와 횡령죄의 경계
1. 본 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이며 비국가 직원은 특수한 주체입니다. 후자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한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2.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장의 재물을 뻔히 알면서도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여 불법으로 자기 소유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죄의 주관적 내용은 다른 사람의 대신 보관하는 재물, 망각물, 매장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3. 본 죄는 객관적으로 직무의 이용으로 단위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즉 공적을 사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는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하며, 횡령, 절도, 사취 등의 수단을 취해야 하지만, 재물이 먼저 소지되었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후자는 먼저 정당하고 선의적이며 합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소지한 다음,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며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행위는 직무의 이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4.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물로, 국유와 집단, 그리고 개인도 있다. 후죄가 침범한 것은 타인의 세 가지 특정물, 즉 자신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망각물, 매장물일 뿐이다. 다른 사람은 단지 개인일 뿐 단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본 죄에 의해 침해된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이후 죄가 침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의 소유권일 뿐이다.
6. 본 죄는 고지로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후자는 통보한 경우에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