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소송은 진행 중이며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반소를 제기한다.
반소는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소는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며, 본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관할권이 없어 본 소송과 합병하여 심리할 수 없습니다.
반소는이 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반요청과 본 요청이 서로 호환되지 않거나 그 중 하나가 또 다른 전제 조건입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