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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은 위조품 생산 판매 조례 (20 10 개정) 를 처벌한다.
제 1 조 위조품 생산과 판매를 처벌하기 위해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위조품 생산 판매, 그리고 위조품 생산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조건과 편리를 제공하고, 위조품을 이용하여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하 위조품) 를 처벌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위조 방지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위조 방지 업무 책임제를 세우고, 각 부처가 법에 따라 위조 방지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 기술 감독 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정 직책에 따라 위조 방지 업무를 책임진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가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 조 소비자협회, 산업협회, 뉴스단위 및 기타 관련 조직은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및 관련 부처에 협조하여 가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5 조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는 금지되어있다. 위조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조건과 편리함을 금지하다. 위조품 사용을 금지하여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상품은 위조품이다.

(1) 인체의 건강과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가짜를 섞어서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낡은 것을 새것으로 채우고, 차차 충전하거나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만료, 실패 또는 악화;

(4)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했다.

(5) 다른 사람의 공장 이름, 공장 주소 또는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한다.

(6) 위조, 위조 인증 표시 등 품질 표시나 품질 인증 서류

(7) 등록상표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

(8) 특허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9) 불법으로 출판물을 제작, 판매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10) 위조생산일, 안전사용기간, 유효기간, 만기일 또는 유통기한

(11) 위조 원자재, 부품을 위조하여 가공, 생산 또는 조립한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상품은 위조품이다.

(a) 법에 따라 허가 제도, 품질 안전 시장 접근 및 준산 제도를 시행하지만, 합법적인 서류 생산 및 판매를 취득하지 못했다.

(2) 시행 기준이 없다.

(3) 검사 합격증이나 상품명, 공장명, 공장지는 중국어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4) 상품의 주성분과 함량은 표기되지 않고 표기되어야 한다.

(5)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 8 조는 다른 사람이 위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가 위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조건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a) 장소, 장비, 재료, 자금을 제공하거나 창고, 보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위조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 방법을 전수하고 제공한다.

(3) 디자인, 제작, 대리, 발표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어음, 계좌 번호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하는 것

(5) 거래회 주최 측이 심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위조품이 거래회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6) 로고, 포장, 장식 및 제작 도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제공합니다.

(7) 위조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조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기타 행위. 제 9 조는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위조품을 경영서비스나 경영활동의 경품, 선물로 사용하고,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위조상품을 분명히 합리적인 자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위조상품론을 판매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품질 기술 감독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행정법 집행 부서는 서로 협조하여 다음 상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a)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식품, 소금, 담배,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 상품

(2) 농업생산수단, 건축재료, 석유화학제품 등 국계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품

(3) 수출입 상품;

(4) 유명 상표, 유명 상표 또는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5) 소비자와 관련 조직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을 반영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에 따라 위법행위 혐의의 증거나 신고에 따라 본 조례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경영 활동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당사자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본 조례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경영 활동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합니다.

(3) 당사자의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 기준, 산업 기준 또는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을 압수하고 압수하고, 그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원자재, 포장재 및 생산 도구를 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