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는 참신함, 실용성, 창조성을 가져야 하며, 외관 디자인 특허는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외관 디자인과 다르거나 달라야 한다.
1.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된 적이 없고,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한 적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된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면 공개, 사용 공개, 구두 공개는 모두 참신함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참신함을 잃지 않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특별규정했다. 즉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서 처음 전시하고, 지정된 학술이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했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발명창조는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만약 이 발명이 6 개월 이내에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제품으로 판매된다면 특허 출원의 참신함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창의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창조적 판단의 기초는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획기적인 발명품은 새로운 기술 방안을 의미하며, 기술적으로는 선례가 없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기존 기술에 비해 획기적인 발명은 본질적인 차이와 뚜렷한 과학적 진보를 가지고 있다.
⑵ 장기적인 문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 기술적 편견을 극복하다.
(4) 예상치 못한 효과를 거두었다.
3. 실용성이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