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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침술 학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침술학회 (이하 본 단체라고 함) 이다. 영어 명칭은 중국 침술 협회로, 약어는 CAAM 이다.

제 2 조 본 단체는 전국 침구의학 과학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학술적,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이다. 중국 과학협회의 구성 요소로서 당과 정부가 침구의학 기술자와 연계한 다리와 유대로 우리나라 침구의학 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당과 정부의 한의학 사업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사회공덕을 제창하는 것이다. 전국 침구의학자를 단결시켜 침구의학의 번영과 보급을 촉진하고 침구의학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며 인민 건강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견지하고 민주조의 원칙을 관철하고 학술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다. 계승과 발전을 중시하고, 이론을 실제와 연계하고, 실사구시하는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다. "지식 존중, 인재 존중" 의 풍조를 발양하고, "직업, 혁신, 착실, 협력" 의 정신을 적극 제창하여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봉사하다. 본 단체는 법에 따라 침구의학 과학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많은 회원과 침구의학 과학 종사자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4 조 본 조직은 산업 주관 단위인 중국 과학기술협회와 국가중약관리국의 업무지도를 받고, 조직등록기관인 민사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팀은 중국 한의학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다. 사무실 주소: 베이징시 동성구 동직문 내남가 16 호, 우편번호 100700.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a) 침술 의학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학과 연구, 중점 과제 연구 및 과학 고찰을 조직하고, 학과 간 및 학술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학과 발전을 촉진한다.

(2) 침술 학술 저작, 정기 간행물, 문헌,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한다.

(c) 침술 의학 기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침술 학술 성과와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침술 근로자의 이론 수준과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4) 다양한 형태의 침술 과학 보급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침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침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적용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e) 침술 의학 과학 기술 의사 결정 논증을 조직하고 침술 의학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건의를 제기하고 침술 과학 기술 프로젝트 평가, 표준 제정, 성과 감정, 특허 보호, 전문 기술 직함 자격 심사, 침술 문헌, 표준 편집 등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침술 의학 기술 전시회를 조직하여 침술 의학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 침술 장비의 연구, 개발, 평가, 보급 및 응용을 조직한다.

(7) 우수한 과학 기술 성과, 학술 논문, 코프 작품,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원, 학술 종사자, 우수한 침술 인재를 발견, 육성 및 추천한다.

(8) 회원에 대한 애국주의, 국제주의, 사회주의 의덕교육을 실시하고, 침술의학 종사자의 합리적인 건의와 요구를 해당 부서에 반영하고, 법에 따라 침술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과 활동을 조직한다.

(9) 홍콩, 마카오, 대만성 및 기타 국가와의 침구 학술 단체 및 학자와의 우호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침구 의학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10) 정부 부처, 정부 관련 부서, 중국 과학협회가 교부하거나 위탁하는 임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단체는 개인회원, 통신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다양한 범주의 회원 요구 사항:

1. 개인회원: 한의학 및 관련 학과를 공부하고 침술 의료, 교수, 과학 연구, 편집, 기기 개발 등에 종사하는 침술 전문가, 한의학, 민족의학, 서양의학 등. , 그 직함은 박사 조교 인턴 연구원 보조 엔지니어 등 동등한 직함 이상이다. 침술 사랑, 침술 관련 의료 업무 참여, 동등한 직함을 가진 학과, 그리고 이 팀의 업무를 열심히 지지하는 관리자들도 이 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다. 회원 중 주임의사, 교수, 연구원, 또는 해당 직함을 가진 회원의 학술적 위망이 높고, 본 전공에 종사한 지 30 년 이상 (포함), 침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장기간 열성적으로 해당 집단의 노동자를 지지하고, 고위 구성원을 수여한다.

고교 본과 이상 학생은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하여 준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졸업 후 이름을 바꿀 수 있다.

2. 통신회원: 의대 졸업, 체계적인 침술 학습과 훈련, 침술 또는 침술 관련 업무, 학술조예가 깊으며 연락, 교류, 협력을 원하는 해외 과학기술 종사자

3. 그룹 회원: 그룹 전공과 관련된 과학 연구, 교육, 의료, 생산 등 기업사업 단위, 일정 수의 과학기술팀이 있고, 그룹 관련 활동과 지원그룹 업무, 그리고 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학술적 사회단체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 그룹의 두 구성원이 나를 소개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의 논의 채택;

(c) 지방, 자치구, 직할시 개발 침술학회에 위탁한 회원은 해당 성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치구, 직할시 침술학회 상무위원회 토론을 통과한 후, 단체의 비준을 보고한다.

(4) 회원증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한다.

(5) 통신원은 업무 주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통신회원은 본 단체가 조직한 관련 학술회의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고위 회원은 평생 회원 자격을 누리며 단체 연례 행사 계획 및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침술 과학 기술 상황을 반영하고, 본 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이 단체의 발전을 돕고,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돕는다.

(7) 통신위원은 단체가 국제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단체와 외국 간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8) 선임 위원은 국가 보건 발전 전략과 정책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논증과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만 1 년을 자동 퇴출로 간주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의안과 결의 채택을 고려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전국회원대표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16 조 전국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전국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구성은 노중청 결합의 원칙을 반영하며 매번 1/3 이상 갱신한다. 이사회 후보는 학술적 성과, 학풍이 정파적이고, 신체건강, 학회 일을 사랑하는 전문가, 학회 업무를 지지하는 관리직 종사자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전국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전국대표대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본 단체 정관 시행 규칙 및 작업 계획을 제정한다.

(11) 지역 사회 활동 자금을 모으고 관리한다.

(12)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10,1/KLOC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학습에 열중하다.

(4) 회장, 부회장 (임기가 만료될 때) 최대 근무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될 때) 최대 근무연령은 65 세 이하이며, 사무총장은 전임 (특별한 경우 사무총장이 아르바이트일 때 이사회는 사무총장을 보조하는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5 년이며 원칙적으로 임기는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전국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통과해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그룹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장은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을 법정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전국대표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 그룹을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기구는 명예회장 등 명예직을 설치한다.

그 그룹에는 명예이사와 고문이 있다. 학업 성적이 두드러지고, 그룹 업무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사회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더 이상 그룹 이사나 집행이사가 되지 않는 인원 및 관련 지도 간부는 그룹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이사, 고문으로 표창하거나 임용한다. 본 팀의 업무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는 국내외 의료위생기업 사업 단위는 이번 이사 단위로 초빙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업무위원회를 설립하고, 정중한 사무실을 설립하고, 관련 분야의 학술 업무를 조직하고, 이사회가 위탁한 관련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실무위원회 설립은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제 32 조 다른 학과, 전공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설립한' 중국 침구학회 전문위원회' 라는 명칭은 업무 주관기관과 기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

제 33 조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1 인, 부주임위원 2-3 명, 위원 20-30 명을 설립했으며, 본 전공에서 학술조예가 깊은 노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할 수도 있다.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의 지도하에 각자의 전문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하여 별도의 정관을 제정하지 않는다.

제 34 조 전문위원회는 연례 학술회의 선거와 연계하여 발생하거나, 본 단체 상무이사회가 임용할 수 있으며, 임기 5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는다.

제 35 조 이 조의 구성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중 한 전공을 주요 전공으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두 전문위원회의 주임위원을 맡을 수는 없다.

제 6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6 조 본 조의 자금원: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국내외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및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7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8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 그룹은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는 업무를 전근하고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1 조 본그룹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2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5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전국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6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중국과학기술협회와 국가한방관리국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며, 조직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8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7 조 단체가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8 조 본 단체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0 조는 조직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조직은 종료한다.

제 51 조 본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조직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9 장 부칙

제 52 조 본 조의 휘장은 두 동심원이고, 안쪽 원 위에 교차하는 세 개의 타원은 기술을 나타내고, 가운데에는 의료용 바늘 하나, 외곽은 아이엽이다. 바깥 동그라미 위에는 중국 침술학회가 적혀 있고, 아래는 그것의 영어 이름이다. 회휘장은 전반적으로 중국 침술 과학기술자의 단결을 상징한다.

제 53 조 본 단체는 세계 침구학회연합회와 세계 한방학회 연합회의 회원으로, 세계 침구학회 연합회 헌장을 준수하며 그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제 54 조 본 헌장은 2005 년 5 월 6 일 제 4 차 전국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56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