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37 국내 무대
37 1. 국내 단계: 시작
(A) 지정된 미국이나 미국을 선택한 국제신청에서 국제국은 이 국제신청의 특허 신청 범위 변경, 국제검색보고서 및 부가안을 포함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로 접수한다.
(b) 본 조 (f) 항에 따라 국내 단계는 조약 제 22 조 (2) 항 또는 제 (1) (a) 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작해야 한다.
(c) 신청자는 특허 및 상표청에 다음을 제출해야합니다.
(1) 제 4 1 제 (a) 항에 언급 된 국내 비용;
(2) 국제 신청의 사본은 본 조 (A) 항의 규정에 따라 동봉할 필요가 없거나 국제국에 의해 배달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신청한 경우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조약 제 19 조에 따라 개정된 국제 출원의 적용 범위 개정, 그 개정본이 국제국에서 특허 상표국에 송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정본이 다른 언어인 경우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4) 발명자 (또는 제 1 1 조에 따라 허가된 다른 사람) 의 선서장 또는 진술은 제 1 15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준수해야 한다.
(5) 추가 보고서가 다른 언어로 제출될 경우 국제 예비 검토 보고서의 추가 보고서의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d) 이 조 (c) 항 (1) 항에 언급 된 국내 비용, 이 조 (c) 항 (2) 항에 언급 된 번역 및이 조 (c) 항 (4) 항에 언급 된 선서 진술서 및 진술의 필요성 신청인이 상술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이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신청인이 서장이 인정한 불가피한 이유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내 단계가 시작될 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 수락은 본 조 (c)( 1) 항에 설명된 국내비 또는 본 조 (c)(4) 항에 설명된 선서서 또는 선언의 수락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가 시작된 날부터 신청인은 본 조 (C) 항 (3)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조약 제 19 조에 규정된 국제 출원 특허 출원 범위 수정으로 간주된다. 본 조 (C) 항 (5) 항의 규정은 사무총장이 규정한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조약 제 34(2)(b) 조에 언급된 개정안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 신청인의 동의를 제외하고 국제 신청이 국내 단계에 들어간 후 조약 제 28 조 또는 제 4 1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국내 단계 시작 후 특허 범위나 도식을 수정하는 설명을 제출할 수 있다.
(F)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국내 심사 절차는 신청이 준비되고 본 (C) 항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372. 국내 단계: 요구 사항 및 절차.
(a) 미국에서 국제 신청을 지정하는 모든 실질적인 문제, 조약 및 규정에 규정된 요구 사항 및 절차는 특허상표청에 제출한 일반 사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b) 국제 신청이 미국을 지정하지만 미국에서 기원하지 않는 경우-
(1) 총책임자는 조약 및 규정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 형식 및 내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약 및 규정 요구 사항 범위 내에서 사무총장은 제 12 1 조에 설명된 발명의 단일성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3) 신청이나 어떤 서류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 처장은 국제신청의 번역본이나 신청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번역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73. 부적격 신청자
미국을 지정한 국제신청이 1 1 절에 따라 미국에서 국내 특허를 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자가 제출한 경우, 미국 특허상표국은 국내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이 국제신청은 120 절에 따라 후속 신청에서 우선권 신청일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 신청의 유일한 지정 국가가 아닌 경우 신청으로 사용할 수 있다.
374. 국제 신청 공개: 유효성
조약에 따라 발표된 국제 신청은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 이것은 단지 인쇄된 간행물일 뿐이다.
375. 국제 특허 출원에서 특허 인증서 발급: 유효성
(A)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국장은 미국에서 제기된 국제신청에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 특허는 102 (e) 항에 따라 1 1 항에 따라 제출된 국내 특허증서의 기능과 효력을 누리고 있다.
(b) 미국에 지정된 국제신청이 원래 비영어로 제출되었고 번역이 부적절하여 원문으로 제출한 국제신청의 특허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문으로 제출한 국제특허의 특허 범위를 벗어나면 관할 법원은 특허 범위를 소급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비용 및 요금
(A) 국제비와 수수료는 달러로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시행 세칙에 규정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허상표국은 또한 다음 비용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전송비 (36 1 제 4 항 참조);
(2) 검색비 (제 3665438 조 (d) 항+0 참조);
(3) 추가 검색비 (주문형 지불);
(4) 예비 심사비 및 추가비용 (제 362 조 (2 항 참조);
(5) 비서가 결정한 기타 비용.
(B) 국제비와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 조 (A) 항에 규정된 각종 비용의 액수는 총책임자가 결정해야 한다. 국장은 잘못 납부하거나 많이 납부한 각종 비용의 액수를 환불하거나 조약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액수를 환불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일부 검색비, 일부 예비 심사비 및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추가 비용을 환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