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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특허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창조는 단위나 주요 활용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창조를 의미하며, 직무발명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단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가 승인 된 후, 그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창조는 상술한 상황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의미하며, 비직발명창조특허 출원권은 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입니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을 맺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I. 개요

특허 출원과 취득권에 관한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모든 발명 창조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발명가, 디자이너 또는 그 법적 상속인은 발명 창조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법이 특허 출원인이 발명가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품의 완성은 종종 대량의 자금과 설비를 필요로 하며, 개인은 왕왕 독립적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 발명은 기업, 과학연구기관, 고교가 연구경비와 각종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조직 조정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은 국가의 특허법은 발명을 집행 단위로서의 업무 임무로 만들거나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들 때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가 기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합작이나 위탁된 발명창조와 같은 다른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허 출원 및 취득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이 수여하는 대부분의 특허에는 양수인이 표시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발명가가 속한 회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발명가가 아니라 단위이다. 따라서 최종 결과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의 관행은 대부분의 국가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직무발명창조, 우리나라 집단소유제 단위,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이 특허를 신청한 경우, 신청이 승인되면 특허권은 기업의 소유가 된다. 전민 소유제 기관이 신청한 특허 출원과 취득 권리는 그 단위에 속한다. 비직발명창조신청이 비준된 후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둘째, 직업 발명의 정의

이 조의 제 1 항은 직무발명 창조신청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창조는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의 규정과 더불어, 다음 요소들은 직무 발명 창조의 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1. 본 부서의 직원

첫째, 발명을 하는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특허 기관을 신청하는 직원이어야 한다.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중점은 발명창조를 완성한 사람이다. 소위 "창조자" 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2 조는 "특허법이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을 사용하기 편리한 사람, 또는 다른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니다. " 따라서 조직자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발명품이 직무발명에 속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시행 세칙의 상술한 규정은 특허 출원서류나 특허 문서에 명시된 발명가와 디자이너를 확정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이다.

둘째, 이 조항에서 "단위" 라고 부르는 것은 법인 단위와 불법인 단위를 포함한다. 소유권별로 나누면 국유 (국민) 소유제 단위, 집단소유제 단위, 사영소유제 단위, 개인소유제 단위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이 글의' 본 단위' 라는 단어는 마땅히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1 조 제 2 항 증가:'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단위, 임시 근무단위 포함'. 이 규정에 따르면, 본 부서의 직원은 다른 부서에서 임시 파견되거나 고용된 인원과 같은 임시 직원을 포함한다. 이들 인원의 편제와 J 자 관계는 모두 다른 부서에 있지만, 임시 파견 단위와 고용 단위는 실제로 그들을 본 단위의 작업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본 단위 배정의 일을 완성한 후 본 단위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일명언)

2. 본 부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발명 창조.

제 2 차 개정된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단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L)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업무에서 만든 발명 창조. 예를 들어, 발명가의 직업은 마이크로모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새로운 마이크로모터를 발명했습니다. 이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인쇄 및 염색 공장 패턴 디자인 디자이너와 같은. 그가 디자인한 새로운 모델은 숙제 디자인이다.

(2)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직무와는 무관하지만 본 부서에서 맡긴 전문 임무를 수행할 때 완성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예를 들어, 발명가의 업무는 공작기를 설계하는 것이었고, 단위는 임시로 그를 보내 새로운 도화의자와 의자를 설계했고, 그의 관련 발명도 직무발명이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일명언)

(3) 직원들은 퇴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를 완성한다. 발명은 복잡한 정신노동으로, 단번에 이룰 수 없고, 장기적인 구상과 실천 과정이 있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직원은 재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그들이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발명 창조는 종종 원래 직장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원래 직장을 떠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래 일자리나 입사 시 배정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가 여전히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직원 이직이나 퇴직 후 이직이나 퇴직 전에 만든 발명품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노사가 직무발명 창조 문제에 대한 관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래 부서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발명은 직무발명에 귀속되어야 하며, 각국의 규정은 다르다. 너무 길고, 너무 짧고, 좋지 않아,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은 1 년을 규정하고 있다.

3. 발명은 주로 본 단위를 이용하는 물질 기술 조건을 창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 기술 조건은 두 번째 개정된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 설비, 부품, 기술 정보 또는 기술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기술 정보 또는 자료는 기술 문서, 설계 도면, 신기술 자료 등 단위가 소유한 내부 정보 또는 자료입니다. 단위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공개한 정보나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량 사용이나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부서를 통해 배정된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발명창조를 완성할 때만'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주로 활용한 발명창조'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법의 두 번째 수정에서' 본 단위의 물질 조건을 주로 이용하는 발명 창조' 를' 본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하는 발명 창조' 로 바꾸었다. "기술"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조건" 은 물질적 조건과 기술적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발명을 할 때, 그는 부서에서 맡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단위의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도 이용하지 않았지만, 그가 부서에서 알고 있는 내부 기술 자료와 프로젝트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 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단위와 발명가, 디자이너 간의 관련 계약.

특허법의 두 번째 개정은 이 조에 제 3 항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이번 특허법 개정의 중대한 돌파구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자와 단위는 계약을 통해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의 귀속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창조를 통해 발명가가 미리 계약한 반환 경비를 이행하거나 사용료 지불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은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합의한 원칙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단위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의 계약은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로 제한되어야 하며, 본 조의 제 3 항의 규정은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이 협의는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계약은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창조하거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을 비직발명으로 창조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귀속을 확정한다.

셋째, 본 조 제 3 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을 약속하는데, 이 발명이 창조한 것은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의 이용이' 주요' 인지' 비주요' 인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