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신청
1. 분열의 몇 가지 상황
신청서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단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청 문서 (사례별 처리 포함) 를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L) 원권 요구 사항에는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출한 권리 요구사항에는 총 발명 구상에 속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발명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자에게 권리 요구 사항을 하나의 발명 (일반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 1 해당 발명) 또는 두 개 이상의 총 발명 구상에 속하는 발명품으로 제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발명에 대해 신청자는 분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2) 개정된 신청서에서 증가하거나 대체된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원래 권리 요구 사항의 발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는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할 때 설명서 중원에 기술된 발명을 독립 권리 요구 사항으로 추가하거나, 검토 의견 통지서에 응답할 때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합니다. 원래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서 중원에 기술된 발명으로 대체하여 독립 권리 요구 사항으로 대체하지만, 발명과 원권 요구 사항 중 발명 사이에는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권리 요구에서 증가하거나 대체된 발명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삭제된 발명에 대해 분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참신함이나 창의성이 부족하고, 다른 권리는 단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 L) 은 참신함이나 창의성이 부족하여 병행하는 다른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사이, 심지어 종속 권리 요구 사항 사이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정 기술적 특징을 잃게 됩니다. 즉, 단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으로 삭제된 주제는 신청자가 분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제조 방법 및 용도를 포함한 신청은 검색 및 검토를 거쳐 알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제조 방법의 나머지 독립 권리 요구 사항과 해당 제품 사용에 대한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분명히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특정 기술적 특징을 가질 수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상술한 상황의 분안은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분안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이 심사원의 요구에 따라 분안할 수 있다. 분안 신청 제출은 신청자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점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관은 지원자에게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발명품으로 변경하거나 하나의 총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품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 (존 F. 케네디, 원서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원어민, 원어민, 원어민, 원어민) 개정된 나머지 발명에 대해 분안 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신청자가 결정한다.
게다가, 한 건의 신청은 하나 이상의 분안 신청을 할 수 있고, 원래의 신청에 근거하여 하나 이상의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안 신청 제출 날짜가 제 5 절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1. 1 이 가이드의 1 부 1 장은 심사관이 단일성의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위 사례 응용 프로그램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분안 신청은 반드시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l) 하위 사례 신청 텍스트
분안 신청은 설명서 시작, 즉 발명 소유 기술 분야 이전에 본 신청이 어떤 분안 신청인지, 원신청일, 신청번호, 발명창조명을 명시해야 한다.
분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래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사람은 원래 신청한 우선권 서류의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b) 하위 사례 신청 내용
분안 신청 내용은 원래 신청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 또는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안 신청을 기각한다.
(c) 하위 사례 신청에 대한 설명 및 권리 요구 사항
원서 신청과 분안 후 분안 신청의 권리 요구는 각각 다른 발명의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규범은 다른 상황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할 전, 원래 신청서에는 A, B 의 두 가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분안 후, 원래 신청한 권리
권리가 A 보호를 요구할 경우, 그 설명서는 여전히 A 와 B 이거나 A 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신청의 권리가 B 보호를 요구할 경우, 그 설명은 여전히 A 와 B 또는 단지 B 일 수 있다.
신청자, 제출 시간 및 분안 신청 범주에 대한 요구는 제 5 절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1. 본 설명서의 1 부 1 장의 1 이 적용됩니다.
3. 부서 검토
분안신청이 필요한 경우 분안심사에는 분안신청 심사와 분안후 중문 원신청 심사가 포함되며 특허법 시행 세칙 제 42 조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L)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분안 신청 내용은 원래 신청 기록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자는 신청자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원래 신청설명서와 권리요구서 기록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수정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53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 또는 수정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안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특허법 제 31 조 제 1 항 및 특허법 시행 규칙 제 34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즉, 기한 내에 원래의 신청서를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발명품이나 몇 가지 발명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청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됨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원래 신청서를 단일 신청으로 변경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없으며, 심사관은 특허법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래 신청한 분안 신청은 단일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또한 상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3)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2 조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심사는 일반 신청의 심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