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명 특허 출원 신청 서류를 꼼꼼히 연구하여 보호가 필요한 발명을 찾아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부합하는지, 특히 특허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다. 실질심사절차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실질심사부에서 초보적 심사부에서 보낸 신청서류를 받고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통지나 신청 기각 또는 신청 철회 결정에서 시작된다.
검토된 내용:
(1) 특허 출원의 주제가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의미에서 발명인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b) 특허 출원의 주제가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훼손할지 여부.
(c) 특허 출원이 발명 단일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신청인이 수정이나 분안을 신청한 경우, 원설명서 (첨부된 그림 포함) 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5) 신청 우선권의 경우, 다른 사람이 우선권일과 신청일 사이에 같은 주제에 대해 또 다른 특허 신청을 한 것을 발견하거나, 검색을 통해 관련 비교 서류가 이 기간 동안 공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권 요구가 성립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6) 검색된 비교 문서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이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 방안이 참신하고 창조적인지 판단하고 보호가 필요한 발명이 실용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7) 매뉴얼이 발명 특허 출원에 필요한 발명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했는지 여부는 소속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8) 권리 요구 사항이 보호 요청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했는지 여부,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는 발명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