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증은 서면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담보물이나 담보물이 질권자에게 넘겨질 때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계약의 내용은 담보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
품질권자는 일명 질권인이라 불리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으로 할인하거나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우선 보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출질인의 주요 의무는 질권자에게 특허증서와 기타 증명서류를 전달하는 것이다.
특허 증명서는 특허권의 존재 여부와 출질인의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특허 인증서 및 기타 증빙 서류 전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담보의 대상으로서의 특허권이 유효한 권리임을 증명한다.
담보의 대상인 특허권이 출질인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다.
3. 특허권자가 특허증서 및 기타 증명서가 배달된 날부터 특허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4. 일단 담보표로서의 특허권에 흠집이 생기면, 예를 들면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될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증명서를 반환하라고 통지하여, 품질권자가 특허권의 변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인에게 다른 담보물을 제때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5. 품질권자가 특허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증빙 서류를 전달한다.
6. 채무자가 만기가 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품질권자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할인하거나 경매, 특허권을 매각하여 경매나 매각가격에서 우선 보상을 받는다. 품질권자가 특허증서 등 증명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 경매와 매각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