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병행수입이란 원 제조사가 지정하는 판매 대리점 없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병행수입품은 가짜가 아닙니다.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는 초기 밀수업자들이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선박에서 선적한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봉인한 뒤 약속된 얕은 바다에 담은 뒤 육지에서 작은 배를 타고 출발하는 데서 유래됐다. 물건을 운반할 장소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밀수품,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병행수입이 밀수입품을 의미하는 경우,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밀수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밀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법률 위반입니다. 다른 상황이 없다면. 판매되는 병행수입품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기타 고유기술품목을 침해하여 일정액수에 달하는 경우에도 기타범죄 또는 불법행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밀수범죄란 개인 또는 단체가 고의로 관세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관 감독을 기피하거나, 각종 수단을 통해 수출입용 밀수품을 운송하거나 관세를 기피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혐의에는 핵 물질 밀수, 위조 화폐 밀수, 귀금속 밀수, 희귀 식물 밀수, 음란물범죄, 일반물품 밀수범죄, 고형폐기물 밀수범죄.
형법 개정 제8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개정됨: 밀수 제153조 본 법 제151조 및 제152조, 제347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물품 및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1) 밀수품 또는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비교적 높거나 해당 연도 내에 밀수로 인해 두 번째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밀수입한 자는 다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탈세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막대한 세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물품, 물건을 밀수입한 경우,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또한 납부할 세액의 1배 이상의 벌금과 벌금의 5배를 선고받게 됩니다.
(3) 물품 또는 물건을 밀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포탈한 경우, 그 밖에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 탈세세액의 2배를 선고하거나, 5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