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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과 그 의미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의 주요 원칙

국가지식재산권국 웹사이트 65438+ 10 월 65438+6 월 온라인 인터뷰에 따르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법을 세 번째로 수정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원칙을 따른다. 첫째, 특허권자와 공익의 유기적 통일을 보호한다. 특허법의 개정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더욱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허권 행사를 더욱 규범화하여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국제 발전 추세와 중국 국정에 입각한 유기적 통일에 적응한다. 특허법의 개정은 국제 특허 규칙의 발전 추세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성공 경험을 합리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구체적 국정을 충분히 파악해 개정된 특허법이 중국의 발전 단계와 현실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법적 적응성을 높이는 유기적 통일. 원고 제출은 우리나라의 기존 특허 제도의 기본 특징과 현행 특허법의 전반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표현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부정확하지만 실제 이해와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만 수정 의견을 제시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어떤 개정안을 제출했습니까?

송건화 국가지식재산권국 조법사 부국장은 관련 개정은 7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는 특허법의 입법 목적에서 출발한다. 현재, 혁신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전략 목표 중 하나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에서 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 제 1 조에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국가 건설에 적응하는 목적을' 특허법' 제 1 조에 기록하도록 적절히 수정했다. 두 번째는 행정심사 개혁을 심화시키고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는 조치로, 섭외기관 지정 취소,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지방특허 행정부의 특허 정보 전파 책임에 관한 규정을 늘리는 것이다. 다시 특허 출원권, 특허 출원권의 귀속 및 관리를 고려했다. 우선 국가가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귀속, 특허권자 간의 권리 의무의 정의를 포함한다. 둘째,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품을 보완하여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는 비준 절차를 만든다. 넷째, 특허권 부여 기준. 여기에는 기존 기술 및 기존 설계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유전 자원 보호 및 유전 자원 공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증가시키는 절대적인 참신한 기준이 포함됩니다. 다섯째, 디자인 시스템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외관 디자인의 허가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외관 설계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 조건을 보완하고, 관련 외관 설계에 대한 공동 신청을 하고, 외관 설계 검색 보고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섯째, 특허 보호 확대, 특허 행정 집행 개선, 침해 보상 및 법정 보상 계산 방법 개선, 소송 전 증거 보존 조치 증가. 일곱째, 일부 고려 사항은 주로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강제 허가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기존 기술 항변에 대한 보충 규정을 늘리고, 악의적인 소송 시효를 중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허법의 세 번째 수정초안과 의견 원고의 차이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 준비 과정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조법사는 많은 일을 했다. 2006 년 8 월, 7 만 자의 의견원고가 국가지적재산권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20 일도 채 안 되어 8000 명이 600 여 건의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윤신전 국가지적재산권국 조법사장은 8 월 대중에게 의견을 구하는 초안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내외의 각종 의견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분석 연구를 하고, 더욱 완벽한 조치를 제시하며, 대중의 의견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며, 법률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견원고에서 특허법 제 6 조에 대한 완벽한 건의를 제시하여 발명가의 적극성을 더욱 동원하였다.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 방면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문제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 잠시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의견원고에서 제기된 건의를 취소하였다. 또 다른 예로, 의견을 구하는 원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허 침해 인정에 동등한 원칙을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침해, 특허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침해)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이 원칙은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서 보기 드물다.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와 각종 요인과의 적응성을 감안하여 초안에는 이 방면의 건의를 더 수정할 수 없다. 세 번째 예는 소송 시효와 특허권 남용 억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외국의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의견 원고에 대해 대폭 조정했다.

신청인과 특허권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중국 지적재산권보 기자는 부주임 송건화에게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이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했는지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 송건화 부주임은 우리가 특허법의 세 번째 수정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자와 대중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면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하나는 섭외 기관의 지정 문제이다.

둘째, 특허 정보 보급에서 정부 부처의 책임을 확정했다. 첫째, 섭외 기관 지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중국 신청인이든 국내에서 특허를 신청한 외국 신청인이든 반드시 지정된 섭외 대리기관이 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84 특허법이 통과된 때이다. 당시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막 건립된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대리업계는 건립 초기 단계에 있으며, 능력은 더욱 향상되어야 하며, 기관 수는 제한되어 있다. 국내외 신청자가 중국이나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나 특허권자가 우리가 지정한 섭외 기관에 위탁대행 업무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제도와 특허 사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리업계가 성숙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대리기관이 섭외 특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특허 대행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특허 신청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치는 섭외 대행 규정을 취소했다. 즉,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외국인 지원자는 지정된 섭외 기관뿐 아니라 어느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인정한 대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지원자가 해외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국 경제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점점 더 국제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려면 현행 규정에 따라 섭외 대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실천 중 현지 대리기관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국내 신청인이 외국에서 신청할 때 이중대리의 부담을 지게 하고, 국내 신청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데도 불리하다. 그러나 특정 전문 능력을 가진 기관에 외국 신청을 의뢰하는 것도 좋다. 일부 중소기업이 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국내 신청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능력이 있을 때는 신청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수정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두 번째 측면은 특허 관리 부서가 특허 정보를 전파하는 책임을 늘리는 것이다. 특허 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특허 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허 정보의 보급을 통해 발명 혁신의 출발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의 반복적인 R&D 활동을 줄이고 사회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특허 출원서류 발표와 공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정부 기능의 관점에서 특허 정보 전파를 포지셔닝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가 개선되고 기업사업 단위가 시장 경쟁 주체로서의 점진적인 강화로 특허 정보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 부처는 이 방면에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 실용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편리한 특허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전파 방면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 관련 법률의 관행을 참고하여 이 초안에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공고를 발표하여 제때에 특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지방 특허 관리 부서의 경우, 책임의 관점에서 특허 정보 보급을 촉진하는 요구도 제기되었다.

특허 보호가 더욱 완벽해졌다.

조법사 순찰원 오씨는 특허 보호 강화가 이번 특허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이번에 제기한 개정 건의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2000 년에는 디자인에 대한 추가 규정이 없었다. 제품이 팔리기만 하면 침해권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전시회와 광고에서는 막을 수 없다. 외관 디자인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도 허가 없이 외관 디자인 특허를 가진 제품을 판매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사법 경로를 통해 보호를 더욱 강화하십시오. 소송 전 증거보전과 법정배상에 관한 규정을 늘리는 등. 셋째, 행정 법 집행을 개선하다. 이에 대해 특허법 초안에서 우리의 건의는 1 이다. 고의적인 침해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을 것을 건의한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수단에 관한 규정.

국가 투자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특허권 귀속

송건화 법률사 부국장은 현행 특허법 제 14 조가 국유기업 발명에 대한 보급, 적용 및 시행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투입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 성과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 제 6 조, 제 8 조는 발명창조의 권리 귀속과 협력 또는 위탁을 통해 완성한 발명창조의 귀속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지만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법적 확실성으로 볼 때, 국가가 투입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특허권이 과학 연구 책임 기관에 속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가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는 그것의 소유라는 것을 자주 강조한다. 따라서 과학 연구 기관의 혁신을 장려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과학 연구 기관이 완성한 발명품을 상품화, 산업화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창출하도록 독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세 번째 개정 건의에서 상응하는 건의를 제출했다. 물론 이 건의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내놓은 관련 규정도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법률과 국가가 투자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특허권을 결합한다. 즉, 국가 안보와 중대한 이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학 연구 책임 기관에 속한다. 특허권을 획득한 후 일정한 비준 절차를 거치면 된다. 즉, 특허권을 비준한 후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역 부서가 비준 수속을 거친 후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은 국가 과학 연구 프로젝트 발명 신청자의 특허 귀속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발명 창조 특허권을 획득한 후의 보급, 적용 및 시행에 규범 역할을 했다.

처음으로 절대적인 참신성 기준을 도입하다

윤신전 국가지식재산권국 조약 법무사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과 규정이 참신성에 혼합 기준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발전 상황으로 볼 때, 몇 가지 폐단이 있다. 하나는 발명창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둘째, 한 제품이나 방법이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이 되는 것은 우리 대중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주로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는 현재의 참신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적 추세로 볼 때 간행물, 공개 사용, 공개 판매에 절대적인 참신성 기준을 채택하는 것도 눈에 띄는 추세다. 국내 실질적 필요와 각국의 지적재산권 규칙과 조화를 이루는 추세로 볼 때 이번 수정을 통해 특허법의 참신성을 조정해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화에 녹아드는 대세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의 보호와 공개 요구를 특허법에 추가하다.

2006 년 말,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 전통문화 표현 형식, 유전자원 교차 지역 세미나가 정주에서 열렸고, 송건화 국가지적재산권국 조법사 부국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는 유산 자원과 전통 지식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세계 무역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유엔식량기구 등 국내외에서 뜨거운 이슈라고 지적했다. 각자의 관리책임에서 유산 자원 보호를 토론하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우리나라 국내입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참고도 제공한다.

기존 지적재산권 제도의 조화를 보면 특허법에서 전통적인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우리가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2005 년 관련 과제의 연구에서, 우리도 주제로서의 입법 건의를 제기했다. 신중한 고려와 진지한 분석을 거쳐, 우리는 이번 수정의견원고에서 유전자원에 상응하는 규정을 할 예정이다. 우선 유전자원을 고려한다. 유전자원은 생명기술 분야의 매우 기초적인 자원이며 생명기술 발명이 창조한 기초물질자원이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생명기술 발명의 경우 특허를 신청할 때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은 국가 주권, 이익 공유, 유전자원 획득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3 원칙이 국가입법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특허법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다양성, 다양성, 다양성)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방면의 수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생물다양성 공약을 실시하는 세 가지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협약' 의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다. 유전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자체 국내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특허 제도의 관점에서 국내 입법의 시행을 지원, 조정 및 지원해야 한다. 첫째,' 생물다양성 협약' 위반 또는 부정행위를 통해 유전자원을 획득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유산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발명 창조 특허 출원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사람이 만든 발명은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는다. 둘째, 상기 원칙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규정에 특허 출원, 특히 발명 창출은 유전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얻은 유전 자원의 출처는 출원 서류에 공개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유전자원명언) 이 두 가지 규정에서 이 글은 특허 제도로부터 유전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도와 탐구를 진행했다.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에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 주임은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특허 제도는 중국에서 2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허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과 인식을 축적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에 있어서 특허 제도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특허 제도 수립 초기에 우리의 학습과 연구는 주로 발명과 실용 신안에 집중되었다. 발명과 실용신형은 기술을 보호하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초기에 모두가 학습, 연구, 흡수의 정력을 발명과 실용신형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특허법의 입법, 1 차 개정, 2 차 개정은 주로 발명과 실용신형을 겨냥한 것이다. 물론 디자인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했지만, 개편의 중점은 아니다. 형세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특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관 디자인 특허 세계 1 위, 수량이 매우 많아, 모두의 느낌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특허법의 세 번째 수정은 외관 설계 방면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특허법이 발명 실용 신형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 방면에서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외관)

모양새 설계 수정에 대한 제안

윤 주임은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의 세 번째 수정의 두드러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다섯 가지 방면에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외관 설계 특허의 부여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접수한 외관 디자인 신청을 보면 그래픽, 색상 또는 인쇄물 조합에 대한 개선만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이런 인쇄물의 디자인은 주로 로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품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디자인이 너무 많으면 국내 디자이너를 촉진하고 제품 외관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데 불리하다.

또한 로고의 역할만 하는 디자인은 상표권, 저작권과의 불필요한 중복과 겹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디자이너가 제품 자체의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제한을 해야 한다. 로고로만 사용되는 그래픽, 색상 또는 조합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설계 허가 조건을 개선하십시오. 현행 특허법은 하나의 외관 디자인을 부여하는 특허권이 이전 외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초안에서 더 개선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발명과 실용 신안의 창조적 요구 사항을 보충하는 것과 비슷하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디자인이나 기존 디자인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사를 추가하면 설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셋째, 관련 설계 신청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기본 설계를 한 후 설계 주위에 일련의 유사한 설계 방안이 형성된다. 규정만 따로 설계안을 신청할 수 있다면 지원자에게 부담이 크며 적시에 보호하는 데도 불리하다. 신청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체 외관 디자인 제품 세트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및 관련 외관 설계 방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검색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다. 외관 디자인은 실용 신안과 같지만, 초보적인 심사일 뿐, 실제 심사는 아니다.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많은 경우 이 권리의 수여가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외관 디자인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며, 왕왕 맹목적이다. 특허권자나 대중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검색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 사법기관과 특허 관리 부서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검색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번 제안은 설계 신청서에서 원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 신청서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에서 설계에 필요한 문자 설명을 합니다. 현행법 제 56 조는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만 사진이나 사진으로 표시하고 외관 디자인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초안에는 이런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진과 사진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어 외관 디자인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각 방면에서 외관 설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였으며, 외관 설계 제도의 보완은 이번 특허법 초안에서 매우 두드러진 위치에 있다.

강제 허가 문제는 주목할 만하다.

네티즌의 질문이 있다. 의견원고 제 49 조와 세계무역기구 도하부장선언도 공중위생 위기 상황에서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대중의 이익에 주목하는 표현 중 하나이지만, 특수한 질병과 유형에 국한된다. 기고에 어떤 조정이 있습니까?

윤 주임은 강제허가가 이번 특허법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밝혔다. 제 6 장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장관 선언 집행에 관한 장을 포함하여 강제 허가에 상당한 조정을 했다.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만연하여 대중에게 생명안전과 위협을 가져다 준다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아 어떤 약품을 생산하여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나라에서 공중위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협정은 다른 국가들이 강제허가, 관련 약품 제조, 관련 약품 수출을 허용한다. 이 조항은 국제 협정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입법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국내법에서 국제법의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티즌의 관찰은 매우 세심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2005 년에 공중위생 문제와 관련된 강제허가에 대한 규정을 반포했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범위를 제시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 우리는 국제협정의 어휘와 다른 나라들이 취한 방법을 다시 연구했고, 우리는 이 원래의 전염병을 전염병으로 바꾸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행정법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행정법 집행 문제도 이번 특허법 개정의 중요한 측면이다. 조법사 부경위 오씨는 행정법 집행이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한 가지 특징이며, 우리의 특허법 보호는 사법보호와 행정보호의 결합이라고 말했다. 행정 보호는 국정 발전의 요구에 부합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재 국정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특허법 초안에서 우리는 특허 행정법 집행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고의적 침해자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처벌도 받아야 한다. 침해, 특히 고의적인 침해는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법률 질서를 어느 정도 손상시킬 수 있다. 행정법 집행으로서 고의적 침해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특허 사칭과 위조는 불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이 두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다르다. 이번에 초안에서 두 행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수정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특허 관리부는 특허를 사칭하는 행위를 밝혀내고 필요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리나라 특허법의 두 가지 개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특허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의학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고, 특허법 초안은 특허 행정부가 침해를 처리하고, 위조 특허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증가시켰다.

우리는 대중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현상을 규범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 전문가와 대중은 실천에서 대중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여 규범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윤 주임은 특허법 개정 과정에서 대중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특허권 남용을 제지하는 것에 대해 각 방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초안의 다음 사항은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강제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강제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현행 특허법 제 48 조 규정에 따라 우리는 더욱 보완했다. 한 가지 상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런 경우 강제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경쟁 제한 행위로 인정되는지 국가 반독점법 등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 또 다른 법률은 특허법과 함께 작용한다.

둘째, 기존 기술에서 악의적인 소송의 항변과 금지 문제를 증가시켰다. 즉, 법원이 실시한 기술과 디자인이 특허권자 소송 기간 동안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기술이나 기존 설계라는 증거가 있다면 인민법원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약간의 업무량을 줄였다. 이것은 소송 비용을 낮추고 가능한 한 빨리 사회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이것을 증명하면, 그것을 종료하거나 닫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은 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개별 신청자는 특허 출원 기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특허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사람의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방해를 가져왔다. 한 개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기존 기술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

셋째, 소송 시효. 특허권 침해의 시효는 2 년이며,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우리는 특허 침해가 연속 침해의 형태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은 기소일로부터 2 년 앞으로 밀면 되고 기소 후 행위는 중지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은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을 바탕으로 더욱 세분화됐다. 두 번째 제한은 실생활에서 특허권자가 밀고 당기고, 물을 넣어 물고기를 기르며, 다른 사람을 오도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투자 범위를 더욱 확대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를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두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행동도 우리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수립에 불리하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특허법에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의 침묵은 침해기관이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시행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클레임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시행 보상을 받을 권리도 없고, 기관과 개인에게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권리도 없다.

넷째, TRIPS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소진 원칙 문제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우리는 특허법에서 병행 수입 허용과 같은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BOLAR' 를 제외한 행정 승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 약품과 제약기계를 제조하는 것은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건강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

특허권 관리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송건화 부주임은 특허법의 세 번째 개정으로 특허권 관리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특허권자나 신청자 간의 권리 의무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 * *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를 양도하거나, 특허를 담보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 합의 없이 모든 사람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협의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권자는 단독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는 외국에서 신청할 때 먼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적용은 강제조항이지만, 이런 조항 자체로는 기존 법에는 책임조항이 없고 당사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법적 제한이 없다. 우리는 이번에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창조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이나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신청을 하지 않고 외국에 직접 적용한다면,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중국에 신청을 하면 특허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