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측은 양도인에게 설명서, 권리요구서, 그림, 요약 및 요약부도, 요청서, 의견진술서, 카탈로그 정보 변경에 대한 승인 결정, 권리 상실 후 권리 회복, 위임장 등을 포함한 모든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PCT 인 경우 모든 PCT 신청 파일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지적재산권국이 양도측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접수 통지서, 중간 서류, 허가 결정, 특허증서 및 사본 등을 포함한다.
양도자는 계약 첨부 파일 (즉 특허 구현과 관련된 기술, 공예 등 문서) 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허가합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발행한 특허권 유효증명서류. 상급 주관 부서나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 서류.
둘째,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 장소 및 방법
정보 전달 시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전달합니까
양도측은 면전, 등기우편 또는 항공운송을 통해 양도측에 상술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면전,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양도측에 자료 목록을 제출하고 면전 또는 우편으로 양수인에게 항공운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의 인도 장소는 양수인의 소재지 또는 쌍방이 약속한 장소이다.
셋째, 특허 이행 및 허가 및 처분 방법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인은 이미 이 특허를 시행했고, 양도계약은 양도계약이 발효된 후 양도인이 계속 시행하거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다.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니 양도측은 이 특허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측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허가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양도인에게 양도하도록 허가했다.
넷. 양도비 및 지불 방법
관련 특허권 양도비는 일회성으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이 발효된 날 또는 특허국 공고 이후 양도측은 전체 양도비를 양도자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직접) 방식으로 양도자에게 송금해야 한다.
관련 특허 양도비는 분할 지불 방식을 사용하며 양수인은 계약이 발효된 날 또는 특허국 공고 이후 일부 양도비를 양도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양도측이 모든 자료를 납품한 후 양도측은 남은 양도비를 양도자 (또는 면전에서 지불) 에게 송금합니다.
결제 방법은 은행 이체 (또는 수금, 현금 지불 등) 입니다. ), 현금 지불 장소는 일반적으로 계약 서명지입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특허권 취소 및 무효 처리
"특허법" 제 50 조에 따르면 양도계약 성립 후 양도측의 특허권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될 때, 공정원칙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고 양도측이 양수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양도측은 양도인에게 양도비를 돌려주지 않으며 양도측은 모든 자료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