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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상표를 등록했다. 다른 회사도 등록한다면요?
상표가 이미 미리 등록되어 있거나 성공적으로 등록된 경우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표국은 기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재등록을 보고, 앞의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너의 상표는 무효라는 것이다.

상표 등록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 국가법,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주로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 의 생산경영자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고유성 원칙.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 (예: 외관 디자인 특허권, 성명권, 저작권) 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합법성의 원칙.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법률로 금지된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무단,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이나 피대리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상표에는 상품 지리적 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표는 해당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4.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신청 우선, 사용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5. 강탈 금지 원칙.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영향을 준 상표는 부당한 수단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된다.

영창은 국가상표국과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받은 회사로, 전문 상표대리인과 특허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상표 등록에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