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국 발명 특허
1. 미국 발명 특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설명, 도면 및 발명가 이름
2) 임명장 및 선서 진술서 (추가 될 수 있음)
2. 미국 발명 특허 출원의 우선 순위 요구 사항
1) 다른 나라에서 첫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우선 순위는 신청 후 4 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시신청 신청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내 우선권을 요구한다.
3. 미국 발명 특허 출원 심사 절차
1) 제도를 검토하고 발명 우선 원칙을 채택하다.
2) 이 특허 신청은 신청일 (우선일) 이후 18 개월 후에 발표됩니다.
4. 미국 발명 특허의 특허 유지비
유지비는 발행일로부터 각각 3 년 반, 7 년 반, 제 1 1 년 반에 납부한다.
5. 미국 발명 특허 기한: 신청일로부터 20 년.
팁:
특허 출원은 여전히 발표 후 1 년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새로운 특허
1. 미국의 새로운 특허 출원 서류
1) 설명 및 시트
2) 임명장 및 선서 진술서 (추가 될 수 있음)
2. 미국의 새로운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순위 요구 사항
1) 다른 나라에서 첫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우선 순위는 신청 후 4 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 심사 제도.
4. 미국 신종 특허의 특허 유지비: 유지비는 필요 없습니다.
5. 미국의 새로운 특허 기간: 14 년, 발행일로부터.
팁:
너는 여전히 발표 후 6 개월 이내에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셋. 미국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1) 관련 비용
미국 특허 사건이 많고 신청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는 커스터마이징비 절반으로 할인됩니다 (13C.f.r.121.802)
(1) 직원이 500 명을 넘지 않는 법인 단체 (지사 포함) (소기업 규모 기준 제정 문제 (예: 소기업 경영 관리 정의 기준, 직원 수 등) 워싱턴 D.C. SW 3 가 409 번지, 20416 에 직접 문의할 수 있음)
(b) 발명 권리가 양도, 부여, 양도 또는 허가되지 않은 경우 (ww.dggdf.com) 개인 (발명가) 으로 분류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비영리 단체나 소기업으로 증명될 수 없는 회사/단체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2) 지원자의 범위 (37 C.F.R. 1.9 정의)
1. 독립 발명가: 지원자가 개인일 때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a) 이 특허는 양도, 부여, 양도 또는 발급되지 않았다.
(b) 제한, 계약 또는 규정에 관계없이 라이센스를 양도, 부여, 이전 또는 취득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발명품을 만들었거나 조항에 따른 소기업/비영리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발명품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개인 (발명) 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개인 (비발명가): 신청인은 개인이지 발명가가 아닙니다.
3. 소기업: 지원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나 제조업자일 때.
4. 비영리단체: 신청인이 비영리단체일 때, 예를 들면 대학입니다.
(1)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 또는 기타 고등 교육 기관
(2) 국내세 규정1945 (26 U.S.C.501(C)) 의 제 501(C)
(3) 국가 비영리 조직법의 모든 비영리 과학 또는 교육기구 (35) u.s.c 201(I);
(4) 외국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는 본 조항 (E), (2) 또는 (3) 항의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iii) 문서에 서명
이 문서는 신청자의 서명이 필요하며, 신청인이 기업이면 기업의 사장, 부사장, 고위 직원 또는 재무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직함을 가진 사람은 상술한 기업 주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이런 서류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
(d) 제출 기한
1. 파일-신청시 다른 서류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충 서류 비용을 피할 수 있지만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두 달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비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2. 도면-한 장의 스케치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정식 도면은 신청이 통과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 통지에 명시된 경우 통지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검토에는 약 2 주가 소요됩니다).
(5) 설명서 보충 (기존 기술)
1. 신청일 전-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2. 신청일 전-신청일 이후 특허국은 보고서와 심사 결과 등을 검색해야 한다. 특허청이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 일.
6 월에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3. 신청인이 기존 기술 자료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특허청에 제공할 수 없다면, 그는 특허청에 의해 처벌되거나 특허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고, 신청인은 이를 위해 돈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검색을 의뢰할 필요도 없다. 현재 강제성 규정은 없다.
(6) 우선 순위:
1. 제출-특허 출원이 실질심사를 통과한 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국은 추가 연체료를 받지 않습니다.
2. 신청시 우선권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우선권을 주장하며 신청인은' 특허신청성명과 승인위임서' 를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특허국이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