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일명' 특허' 는 발명가 또는 그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발명품을 시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며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1984 에서 특허법을 공포하고 1985 에서 시행 세칙을 공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첫째, 특허 상각 기간 결정
(1) 일반적으로 무형 자산의 비용은 예상 수명 내에 상각되어야 합니다.
(2) 예상 사용 수명이 관련 계약에서 약속한 수혜 연한 또는 법적으로 규정된 유효 연한을 초과할 경우 관련 원칙에 따라 무형 자산의 상각 연한을 결정합니다.
둘째, 특허 상각 회계 처리
(a) 특허 상각 기간의 확인 원칙:
1. 특허 상각 기간이 확정되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특허 상각 기간의 확인 원칙은 법률, 계약, 기업 신청이 각각 법정 유효기간과 수익기한을 규정하고, 유효기간과 수익기간이 짧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2. 법률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기업계약이나 계약신청서에는 약정수익기한이 있는 경우 약정수익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 계약 및 기업 신청이 모두 보관 기간이나 수혜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10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특허 상각법. 특허는 일반적으로 등액 할부 상각을 사용하며, 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개 특허의 연간 상각액 = 해당 특허의 실제 지출/유효 연도, 월 상각액 = 연간 상각액/12.
2. 특허 상각 회계 처리. 월별 실제 상각 금액: 차변: 관리비-특허 상각.
대출: 누적 상각
셋째, 특허권자가 포함하는 권리
(1) 금지권, 즉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허가권, 즉 특허권자는 조건부로 다른 사람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양도권, 즉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권리
(d) 기타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