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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화교 권익 보호에 관한 규정(2021년 개정)

제1조: 화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고 쓰촨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화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화교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가리킨다.

화교의 신원은 관련 국가 및 성 규정과 개인의 신청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화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화교의 권익은 평등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화교는 헌법, 법률, 법규가 규정한 공민권리를 향유하며 헌법, 법률, 법규가 규정한 공민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화교는 중국 및 기타 국가와의 광범위한 관계를 활용하고 성의 경제 및 사회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대외 개방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권장됩니다. 협력과 교류, 우호적인 인적 교류.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화교 권익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화교 권익 보호를 잘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화교 권익 보호를 위한 자금 보장을 실시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화교 사무를 책임지는 기관은 화교 권익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조정, 지도, 감독 및 홍보를 책임진다. 각자의 행정구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지방 각급 귀환 화교 연합회는 규약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화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화교와 관련된 분쟁을 잘 해결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당한 권리를 수호한다. 그리고 화교의 이익. 제8조 화교가 본 성에서 재정,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사회보험, 재산 등록, 시장 주체 등록, 세금 등록, 숙박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보유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화교가 합리적인 긴급 사유로 인해 신속한 출입국 서류 신청을 요청할 경우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은 적시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화교가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해외 중국인이 이 성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화교의 인재, 기술, 자본 우위를 활용하여 성의 중점 산업, 우세하고 특징적인 산업 및 기타 발전 장려 분야에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화교는 화폐 또는 현물로 금전을 기부할 수 있으며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및 법률에 따라 화폐로 평가되고 양도될 수 있는 기타 비화폐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자본 출자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화교가 본성에 투자할 경우 법에 따라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용한다. 제10조 비준을 거쳐 등록된 화교 투자 기업은 국가와 성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린다.

해외 화교가 이 성에 투자하고 설립한 하이테크 기업과 서부 개발 개발이 장려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화교 투자 기업에 신용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제11조 화교 및 화교 투자 기업의 특허 출원,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합니다. 화교 및 화교 투자 기업이 지적재산권 양도 및 거래 시장을 통해 지적재산권 평가, 등록, 거래, 양도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에 따라 화교 및 화교 투자기업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주요 발명 특허 기술의 창출 및 적용을 위해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정책 및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제12조 특허, 과학연구성과, 독점기술 등을 이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화교 투자자는 귀국하여 창업하는 유학생에 대한 관련 정책을 향유한다.

창업과 일자리를 찾아 국가와 본성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성에 오는 화교들은 정무, 금융, 과학연구, 주택, 의료 분야에서 우대 정책이나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돌봄, 교통, 교육 등 제13조 화교 투자자가 본 성에서 투자한 재산, 지적재산권, 투자소득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은 법에 따라 양도, 상속될 수 있다. 제14조 화교 투자자가 본성에 투자하고 경영하면서 얻은 이윤, 배당금, 배당금, 임대료, 청산 후 자금 및 기타 합법적 이익은 법에 따라 외환으로 전환하여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화교 직원의 임금 및 기타 합법적 소득은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되거나 반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본 성의 정부조달 및 정부조직입찰에 참가하는 화교투자기업은 기타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차등적, 차별적 대우를 가할 수 없다. 제16조 화교, 화교 투자기업, 화교 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공익 기부 지출은 법에 따라 국세 우대를 받는다.

해외 중국인이 본 성의 공공 복지 사회 단체 및 공공 복지 비영리 기관에 기부한 공공 복지용 수입 물품에는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고 부가가치 수입 링크가 적용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

해외 중국인 기부와 관련된 권익 보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7조 국가 및 성의 경제 발전, 사회 건설, 개방 협력에 탁월한 공헌을 한 화교는 해당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