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 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에는 1 이 있다. 중대한 섭외 사건. 섭외 사건은 섭외 요인이 있는 민사 사건을 가리킨다. 중대한 섭외사건은 논란의 표지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섭외사건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사건의 영향이 기층법원의 관할 범위를 넘어 중급 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중급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재판업무의 필요에 따라 중급법원이 일부 사건을 1 심 법원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런 사건은 주로 (1) 해사, 해상사건이다. 해사 해상사건은 해사법원이 전문법원으로 관할한다. 우리나라는 광저우 샤먼 상해 우한 등지에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모두 중급 법원이다. (2) 특허 분쟁 사건. 특허 분쟁 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특허 행정 사건으로,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특허 민사 사건으로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특허 민사 사건은 주로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 부여 전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사용비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다. 특허 침해 분쟁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 계약 분쟁 사건. 특허 민사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소재지의 중급법원과 대련, 청도, 경제특구의 중급법원이 관할한다. (3) 홍콩, 마카오, 대만의 민사 사건에 대한 주요 참여. (4) 소송표의 액수가 크거나 소송단위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경제분쟁 사건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8 조는 침해로 제기된 소송이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