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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
실용 신안 특허는 세 가지 유형의 특허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중 하나이며,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실용 신안의 창조성과 기술 수준에 대한 요구는 발명 특허보다 낮지만 실용적 가치는 크다. 이런 의미에서 실용 신안은 때때로 작은 발명이나 작은 특허라고 불린다. 지적 재산권은 특정 연도의 특허 만 보호합니다. 특허로 인한 해당 수익을 계속 누리려면 기한이 만료될 때 계속 납부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특허권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료 종료: 실용 신안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10 년 동안 유지되어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2. 분담금 납부 종료: 특허권자가 요구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기일로부터 종료된다.

실용 신안 특허가 부르는 제품 모양은 관찰할 수 있는 확실한 공간 모양을 가리킨다. 기체, 액체, 가루, 입자성 물질, 재료 등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 모양은 실용적인 신형 제품의 모양 특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용 신안 특허는 제품 구조를 가리키며, 제품의 각 구성 요소의 배열, 조직 및 관계를 가리킨다.

1. 실용 신안 특허는 제품만 보호하고, 제품은 공업방식으로 제조되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실체여야 한다. 모든 관련 방법 (제품 사용 포함) 과 인공제조되지 않은 자연물은 실용 신안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이 실용신형의 창조성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실용성이 강해 실용가치가 크다.

3. 특허권의 승인에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유료기준을 낮춰야 한다.

첫째, 신청 단계

실용 신안 신청서에는 실용 신안 특허 요청서, 설명서, 설명서 도면, 권리 요청서, 요약 및 요약 그림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는 설명서와 그림이 있어야 한다. 특허 기관에 위탁한 사람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검토 단계

중국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신청 문서의 형식 문제에 대해 수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명백한 실질적 문제에 대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하며, 신청인은 이 통지서에 회신한다.

실용 신안 특허는 초보적인 심사일 뿐 발명 특허 출원과 같은 실질심사는 없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특허법 규정 문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국은 심사 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진술의견을 요구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정한 후에도 특허국은 여전히 전액에 열거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승인 단계

1. 허가: 1 심 통과 후 심사위원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후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 등록비, 연간 연회비 승인, 인쇄비 공고, 특허 증명서 인화세 등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등록 수속을 한 후 특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약 2-3 개월입니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 원칙;

1. 순서 심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신청일 또는 특허 출원 서류가 심사위원에게 송부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결함이 많거나 심사가 어려운 서류들이 오랫동안 심사위원의 손에 장악되지 않도록 실용 신안 특허 심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의 특수한 경우는 신청인이 서면으로 특허청에 사전 또는 연기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 국장의 승인을 받은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이 서면 서류를 보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면심사원칙: 심사절차에서 모든 서면문서를 근거로 서면서류를 서류에 넣어야 한다. 특허법에 규정된 권리와 관련이 없는 명백한 글과 기호 오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자에게 페이지를 바꾸라고 통지하고, 원본 서류를 서류에 저장해 신청자에게 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 지원자의 회의 또는 논증이 필요한 신청은 본 심사부 주임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임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처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증명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심사관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이유를 사실로 지지해야 하며, 단지 단호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청문 원칙: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심사 절차에서 신청자는 의견 진술서에 자신의 의견, 요구 사항 및 관점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심사위원이 특허 신청을 기각할 준비가 되면 신청인의 이유와 지원 사유에 대한 증거를 미리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각 결정의 이유는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새로운 이유나 새로운 증거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5. 절약절차 원칙: 심사위원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가장 짧은 절차로 종결해야 한다. 특허 출원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 심사관은 형식 문제를 심사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심사원과 신청자의 시간과 작업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