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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우선 순위 원칙
특허의 우선권은' 파리 지적재산권 협약' 이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특허권자와 이 발명된 창조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의 우선권은 국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으로 나뉜다. 특허의 국제적 우선권이란 특허권자가 이미 한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했다면, 만약 그가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했다면, 그가 첫 번째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한 시간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장점은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특허를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허권자가 일단 이 나라에서 특허 신청을 하면, 이 나라에서 실제로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최초 신청한 시간에 따라 계산되어 다른 사람이 미리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우선권은 이들 국가들 사이에 미리 합의된 협약,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이어야 한다. 만약 일부 국가들이 이런 협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이런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의 국내 우선권이란 때때로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수도 있지만, 국가특허국이 이미 특허를 승인하기 전에 특허국에서 특허 신청을 철회하고 변경 후 특허청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특허를 신청해 특허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허권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특허가 일정 기간 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원 시간을 예약하고, 이 기간 동안 특허 재제출은 원래의 특허 출원 시간에 따라 계산되어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데, 실제 특허권자는 변경 후 개정된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