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현행 특허법에서는 실용신안과 발명이 모두 특허법의 보호대상입니다. 둘 다 과학기술적 발명이자 창작물입니다. /p>
그러나 실제로 이 두 특허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용신안의 창의성은 발명의 창의성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일 이전의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출원 전의 기존 기술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일보다 실질적인 특징과 진전이 있습니다. 발명의 경우 뛰어난 실체적 특징과 중대한 진전을 강조하고, 실용신안의 경우 실질적인 특징과 진전만을 언급합니다. 당연히 발명의 창의성 정도는 실용신안의 창의성 정도보다 높다.
(2) 실용신안의 범위는 발명의 범위보다 작습니다. 발명은 물건, 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방안이므로 물건발명, 방법발명, 개선발명이 될 수 있다. 물건발명만이 형태를 갖춘 물건발명이거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물건발명일 수 있다. 또한,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발명은 해당 법률에 따라 특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출원범위는 제품의 형태, 구성, 조합에 따라 제안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방안에 국한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조방법으로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과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범위는 발명에 비해 훨씬 좁고,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관한 혁신적인 디자인에 한한다.
(3) 실용신안 특허의 보호 기간은 발명의 보호 기간보다 짧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실용신안특허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특허의 보호기간은 발명특허에 비해 훨씬 짧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용신안의 작성 과정이 발명보다 간단하고 쉬우며, 그 이익을 실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 기간에 대한 법적 조항은 그에 따라 더 짧습니다.
(4) 실용신안 특허 승인 절차는 발명 특허 승인 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청은 실용신안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예비심사를 거쳐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고한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실용 신안 특허증을 발급합니다. 발명특허의 경우 실체심사를 거쳐야 하며, 실용신안보다 심사절차와 시간이 훨씬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