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이 신청을 발표해야 한다. 조기 공개란 발명 특허가 신청일로부터 우선권일로부터 신청인이 특허 출원의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기 공개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기 공개 성명은 특허국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 즉시 공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사전 공개 성명은 발명 특허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사전 공개 성명은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다. 신청자에게 발명 특허가 미리 공개되는 장점은 특허법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된 후 신청자가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임시 보호'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이 빨리 발표되면 신청인은 특허법에 규정된 임시 보호를 빨리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조기 발표는 특허가 앞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점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점은 신청 내용이 너무 일찍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해당 신청을 사용할 수 있어 지원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철회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공개와 미공개가 크게 다르다. 신청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기술도 기술 비밀로 신청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이 이미 공개되면 해당 기술이 이미 공시 기술 분야에 진입했고 지원자는 더 이상 같은 콘텐츠에 대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원자들은 종종 이런 공개가 좀 늦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결국 그들의 기술을 공개할지 아니면 공개기술을 준비할지 결정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발명 특허의 조기 발표는 최신 기술의 보급에 유리하다. 중복 연구를 피하고 불필요한 인력과 물적 재력 낭비를 줄이다. 다른 사람이 발명한 영감을 받아, 가능한 한 빨리 더 선진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