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공개 문서에 대한 합법화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합법화 폐지에 관한 1961년 헤이그 협약이라고 함).
2. 2006년 4월 27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승인 및 등록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시행 의견" "상업 외국 기업 제 200681호": 제5조: 외국인 투자를 신청하는 기업 승인 및 설립 등록 시 승인 등록 기관에 제출한 외국 투자자의 과목 자격 증명서 또는 신원 증명서는 소재 국가의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중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영사관).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과목 자격 증명서 또는 신원 증명서는 법에 따라 현지 공증 기관에서 공증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민사증거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1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해당 국가의 영토 밖에서 형성된 것이며,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국가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 및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치한 국가.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관련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널리 활용되는 역외회사 형태로서 말레이시아 기업은 다양한 국내 비즈니스 상황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상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업은 국내 상표 보유를 신청하고 상표권 양도 및 변경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처리할 때 정부 기관에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에 먼저 절차를 밟도록 요구합니다. 공증 및 인증 절차.
말레이시아 인증 절차 : 국제공증인 공증, 말레이시아 외교부 인증,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대사관 인증.
말레이시아 회사 대사관 인증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