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국제신청에 중국을 지정하고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국무원 또는 국무부에 특허청에 지정된 특허 기관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특허 대행사가 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후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기로 동의한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대만성 동포가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영업지의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공하고, 국무원에 특허청에 지정된 특허 대리기관을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는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하고 요청서에 중국 특허국을 국제검색단위로 지정한 경우 특허청에 국적 증명서를 제공하고 국무원에 특허국이 지정한 특허 대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중국 주민이나 국민이 본 방법에 따라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국제검색단위와 국제예비심사단위를 주관하는 것은 중국 특허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파리 협약을 통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데는 주로 PCT 국제신청과 파리 공약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PCT 국제 신청에는 외관 디자인 특허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PCT 국제 신청에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정의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 PCT 국제신청은 신청자가 PCT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하는 행위다. 넓은 의미의 PCT 국제신청에는 좁은 PCT 국제신청 (국제단계) 뿐만 아니라 신청문건에 따라 PCT 조약 회원국이 30 개월 이내에 국가특허권을 획득하는 단계 (국가단계) 도 포함된다.
파리 협약은 파리 공약에 규정된 우선권에 따라 한 나라에서 제출한 특허 출원을 우선시하고 12/6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특허허가를 받을 국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한다.
파리 공약에 비해 PCT 국제신청이 특정 국가에서 특허 출원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 신청자가 신청 결정을 내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국제 검색 및 국제 예비 심사 절차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 가능성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 개발 및 시장 전망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특정 국가에서 출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력・물력・재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PCT 국제신청노선은 파리 공약보다 PCT 국제신청의 국제단계를 위해' 더 많이 지불' 해야 한다.
PCT 국제 출원 제출은 모든 PCT 회원국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제조' 충돌 신청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사람이 이들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파리 협약의 관행은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