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이 조항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지적 활동 성과에 관한 규정이다.
(1) 이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각종 지능 활동의 성과는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과학적 발견. 자연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지의 물질, 현상, 변화 과정, 그 특징과 법칙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다.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그것은 인간의 사고 운동, 추상적인 것, 인간의 뇌가 정신과 지능 활동을 하는 수단이나 과정이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표현하는 정보에 대해 사고, 판단, 기억을 하도록 유도할 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자연의 법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고,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 시행한 것으로 인체 건강과 관련해 소수에게 독점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4. 동식물 품종. 동식물 품종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재배한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이다. 동식물은 생명이 있는 물체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자연의 산물이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업방법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의 의미에서 창조성과 가용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식물 품종은 특허법 이외의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핵 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주로 가속기 원자로 등 핵반응장치를 이용해 핵분열 핵융합 등을 통해 원소나 화합물을 얻는다. 핵전환으로 얻은 물질은 국민경제, 국방, 과학 연구, 공공생활과 관련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물질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본법 규정에 따라 동식물 품종의 생산 방법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방법은 비생물적 방법을 가리키며, 주로 동물과 식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성과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노동 성과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목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가 규정했을 때도 실제 상황에 따라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