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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가 국기로 법을 어겼습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애국을 위해 국기를 위챗 아바타로 취급하거나 국기 요소 PS 를 위챗 아바타에 넣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악의가 아니라면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이 금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적 권리의 경우,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시민이나 법인은 스스로 약속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국기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내려졌다. 예를 들면 국기 훼손: 공공장소에서 소각, 파괴, 도포,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중국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우선 위챗 아바타와 위챗 계좌 자체에 위법과 모욕적 내용이 들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기 패턴에 음란물, 음란물 또는 기타 모욕적인 사진이나 문자를 붙이는 행위는 이미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은 국기 도안이 자연인의 사교 플랫폼에서 아바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권 분야에서는' 법이 금지될 수 없다' 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국기 아바타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 특허를 받은 외관 디자인과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자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5 조는 국기를 게양할 때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제 17 조는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는 국기와 그 도안을 상표와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