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성 침해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특허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를 생산적 침해라고 한다. 방법의 사용은 생산경영에 쓰이는 한 침해를 구성한다. 특허 제품의 자체 설계 및 제조는 생산 및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며 생산 침해를 구성합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는 침해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 행위의 생산적 침해만 있다.
2. 상업침해는 사실상 침해 제품 판매로 인한 침해행위를 가리킨다. 판매침해권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판매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직접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의 통지나 경고를 받는 것은 직접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특허 공보의 공고나 신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는 전제 조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공증처, 상공부, 특허 관리 부서를 통해 침해 제품의 판매자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증거는 믿을 만하고, 보통 편지는 왕왕 특허권자가 판매자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를 기반으로합니다. 직접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간접 침해가 존재할 수 없다. 간접 침해의 성립은 종종 어느 정도 * * * 의도적이거나 뻔히 알면서도 간접 침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그 생산의 주요 부품 중 하나가 특허 침해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통성이 없어 간접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제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한 세트의 생산 부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산 부품은 세트로 판매됩니다. 함께 조립하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간접적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일반 부속품인 경우 제품을 조립하려면 다른 부속품을 추가해야 합니다. 고의로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간접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간접 침해 양도 허가, 한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생산되고, 심지어 특허 허가가 다른 사람에게 생산되거나 사용되기 때문이다. 생산이나 이용자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양도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쪽도 간접적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