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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술로 주식을 양도합니까?
회사법은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기술주라는 것은 주주들이 자신의 특허 기술과 비특허 기술로 화폐투자 대신 고정 가격으로 형성한 주식을 말한다.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또는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술 성과를 재산으로 하는 주주는 반드시 이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포함) 의 합법적인 소유자여야 하며 법정 절차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산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포함) 으로 출자한 주주는 회사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평가를 진행하고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편,' 회사법' 은 산업재산권의 정가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담보재산 등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이 주주는 비특허 기술에 입주하여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특허 기술은 독점 기술이라고도 하며, 공개되지 않았거나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생산 경영 활동에서 채택되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독점하고 실용적인 가치를 지닌 다양한 기술 및 경험 (예: 설계 도면, 자료, 데이터, 기술 사양, 프로세스, 재료 배합표, 관리 제도 및 방법 등) 을 의미합니다.

주주가 소유한 비특허 기술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할 때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후 주주가 소유한 지분이 회사 자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술은 이미 회사의 자산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생산 경영 과정에서 이미 생산성으로 전환되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할 때, 이러한 비특허 기술은 회사에 남아 있다.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할 때, 기술주는 회사의 주주 권익이 된다. 따라서 기술주는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