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대외 경제 무역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전문입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허가한 물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이하 <관세 수출입 관세>라 한다)에 따라 세관이 징수한다. "), 주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입 관세 또는 수출 관세.
해외에서 구매 및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대해 세관은 "관세 수출입 관세"에 따라 수입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세 수입 및 수출 관세'는 본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제3조 국무원은 관세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임무는 《수출관세 개정조례》 및 《관세 수출입 관세》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지침, 정책, 원칙을 제안하고, 관세 개정 초안을 검토하며, 잠정안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세율을 검토하고 세율 부분 조정을 승인합니다.
국무원 관세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조 수입화물의 수하인과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관세납세의무자이다.
관련 절차를 위탁받은 대리인은 의뢰인에 대해 본 규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출입국 여객 수하물, 개인 우편물에 대한 면세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세율 적용 제6조 수입관세는 일반세율과 우대세율로 구분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화물에는 일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가 또는 지역에는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 항에 규정된 일반 세율로 과세되는 수입화물은 국무원 관세세율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 우대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인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타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 세관은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관세를 적용하는 화물의 종류, 세율, 시작 및 중지 시간은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정하고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7조 수출입화물은 관세수출입관세 규정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적절한 세금번호로 분류하고 해당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제8조 수출입화물은 수하인,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입을 신고한 날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신고한 경우,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에 유효한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제9조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금납부 및 환급은 수출입화물이 최초로 수출입신고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납세가격의 평가 제10조 수입화물의 납세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거래가격에 근거한 CIF가격으로 한다. CIF 가격에는 상품 가격과 상품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입국 지점 및 하역 세관에 도착하기 전의 포장 비용, 운임, 보험 및 기타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제11조 세관심사 후에도 수입품의 CIF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다음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평가한다. (1) 수입품의 수출국이 동일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격 해당 지역에서 구매한 상품
(2) 국제 시장에서 수입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 가격
(3) 수입 상품의 거래 가격 국제 시장의 상품
국내 시장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 상품의 도매 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 과정에 대한 기타 세금, 수입 후 운송, 보관, 운영 비용 및 이익;
(IV) )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관세청이 평가한 가격. 제12조 수리를 위해 해외로 운송된 기계, 장비, 운수수단 또는 기타 화물이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국내로 재운송되는 경우 수리비와 자재비를 지불해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은 관세 납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해외로 운송하여 가공한 화물이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한 후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가공 화물이 입국할 때 CIF 가격은 다음과 같다. 원래 출국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 또는 입국 당시 물품의 CIF 가격 간의 차이는 관세 납부 가격으로 간주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화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임대(임대 포함) 방식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의 승인을 받은 화물의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15조 수입상품의 과세가격에는 국내에서 생산, 사용, 출판 또는 유통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급되는 수입상품과 관련된 특허, 상표, 저작권, 독점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16조 수출화물의 관세납부가격은 수출세를 공제한 후 세관의 승인을 받은 해외판매화물의 FOB 가격으로 한다. FOB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서 관세 가격을 평가합니다. 제17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거래가격이 동종 또는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세납부가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