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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간 이후 수능 위반 행위를 추궁할 필요가 있는가
기소 기간이 지난 후 수능 위반을 다시 신고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만약 반칙으로 기소 시효를 신고한다면, 고소권을 상실하고 대부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건 처리 기관이 수능 위반 사건을 입건하면 얼마나 걸리든 기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건은 거기에 놓여 있고 형사 책임은 거기에 놓여 있다. 기소 기간이 지나도 조사가 필요하다.

기소 기한에 관한 특별 규정:

한 죄에 여러 가지 양형 폭이 있는 경우, 범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기소 시효의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즉, 해당 양형 폭의 법정 최고형으로 기소 시효를 확정해야 한다.

기소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국가 교육 시험 위반 처리 방법

제 9 조 수험생은 제 5 조에 열거된 위반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과목의 시험 성적을 취소한다.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각 단계, 각 과목의 성적이 무효이다.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한 사람은 각 과목의 성적이 무효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시험 1 3 년을 중단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각종 국가교육시험 1 3 년 동안 휴학할 수 있다.

(a) 조직 집단이 사기를 치는 것;

(2) 시험장 밖에서 시험 정보를 보내거나 전송하는 것;

(3)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신하는 부정 행위;

(4) 위조, 변형 Z, 수험증 등 증명 자료의 S 사본을 다른 사람이나 수험생 대신 시험을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