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51 조 발명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수정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출원 서류에서 뚜렷한 글과 기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스스로 수정한 것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