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 제 16 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기관에 속하며 발명가, 디자이너는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발명가, 디자이너는 단위와 계약을 맺고 보상 및 보상 사항을 약속할 수 있으며, 단위는 해당 헌장에서 보상 및 보상 획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단위 규정은 규정되지 않으며, 단위는 특허법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명가와 디자이너에게 보상과 보수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이 창조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한 단위에 속할 경우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발명가와 디자이너도 서명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객관성:
직무발명창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직무발명 특허권을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헌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한다. 흔히' 1 상 2 상'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 등상' 이란 직무발명창조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발명창조가 실시되든 안 되든 특허권자는 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두 가지 보수" 란 직무발명이 특허 시행을 만든 후 특허권자는 그 보급 응용의 범위와 달성된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첫째, 특허권자 자신의 발명 창조에서 이익의 일부를 보상으로 뽑는다. 두 번째는 특허권자가 받는 양도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양도하거나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상으로 하는 것이다. 특허법 시행 세칙은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대한 보상과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특허권을 부여받은 공기업 사업 단위는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명 특허에 대한 보너스는 최소 2,000 위안입니다. 실용 신안 특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너스는 최소 500 위안 이상이다. (2)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을 부여받은 국유기업사업단위가 발명창조를 실시한 후, 매년 발명특허나 실용신형 특허를 실시하는 이윤에서 2% 이상을 추출하거나 외관설계 특허세 시행 후 이윤에서 0.2% 이상을 보상으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지급한다. 또는 위의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일회성 상을 준다. (3) 특허를 부여받은 국유기업사업단위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납세 후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사용료에서 65,438+00% 이상의 비율을 보상으로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지급해야 한다. (4) 상술한 상여금과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내 기타 기관이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