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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특허 및 종속 특허
한 제품에 이전 특허의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한 해당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옳다

확장:

특허권 보편적 적용 규칙의 원칙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과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이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한다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 결정 원칙:

1, 보편적 적용 원칙

전면 커버리지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 방안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을 피의자 (제품 또는 방법) 가 재현한 것으로, 피청구자 (제품 또는 방법) 는 특허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필수 기술 특성에 해당하며 동일합니다. 보편적 적용 원칙은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주로 다음 형식을 포함합니다.

텍스트 침해:

모든 기술적 특징 적용 범위라고도 합니다. 즉,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으로 기소된 기술적 특징에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우월한 개념을 침범하다.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상위 개념 특징을 채택할 때, 피권자 (제품 또는 방법) 가 상응하는 하위 개념 특징을 채택할 때 피권자 (제품 또는 방법) 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

침범 특징량:

침해로 기소된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을 기초로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한다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객체 (제품 또는 방법) 의 기술적 효과가 특허 기술과 같은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속 특허 침해:

침해로 기소된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은 기존 특허 기술에 대한 개선된 기술 방안으로 이미 특허권을 취득하여 종속 특허에 속한다. 이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종속 특허의 시행도 이전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