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 범위
파리 협약은 산업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특허,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업체 이름, 출처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불공정 경쟁 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공업재산권은 공업과 상업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과 채취업, 모든 생산품이나 천연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 국민 대우 원칙
파리 협약에 따르면, 파리 연맹의 모든 회원국 국민은 각 국가에 영주처나 상무사무소가 있든 없든 다른 회원국에서 법률이 주는 각종 편의를 누려야 한다. 회원국내에 영구주택이나 진정한 합법적인 상공기업을 보유한 비동맹 회원국 국민은 연맹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우선 순위 원칙
우선권 원칙은 신청인이 파리연맹의 한 회원국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정식으로 신청한다는 것을 말한다. 같은 신청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6 개월 또는 12 개월) 동안 다른 회원국에서 같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신청할 경우, 후자의 국가는 신청자가 처음으로 신청한 날짜를 후국의 신청일로 간주해야 한다. 파리 협약에 따르면 우선권의 기초인 첫 번째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더라도 우선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4, 모든 국가의 산업 재산권의 독립성 원칙
파리 공약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한 신청에 공업재산권 보호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때, 다른 국가가 같은 신청에 공업재산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5, 강제 라이센스 원칙
파리 협약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를 비준하는 입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 허가의 조건은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만에 특허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특허권이 승인된 날로부터 3 년 만에 특허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잘 알려진 상표의 보호
이 유명 상표 자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회원국은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